[결혼과가족]최근 이슈가 되고있는 육아휴직제도에 대하여 조사하여 레포트를 작성해보세요. (육아휴직제도의 현실, 장단점, 문제점, 개선방안, 해외사례 등)
- 최초 등록일
- 2022.03.25
- 최종 저작일
- 20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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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육아휴직
2. 본론
1) 육아휴직제도의 현실
2) 문제점
3) 공무원 & 남성 육아휴직
4) 해외사례
3. 결론
4. 참고문헌
본문내용
* 육아휴직
일정기간동안 자녀의 양육을 위해서 휴직할 수 있는 제도이다. 한국에서 사업주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가 쓸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한다. 다만 휴직개시예정일의 전날까지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제외한다. 육아기 ‘근로단축제’라고하여 휴직급여를 받고 전일제 휴직을 하는 대신에 임금 삭감과 단축근무를 실시할 수도 있다.
육아휴직의 기간은1년 이내로 한다. (동법 제19조 제2항)
사업주는 근로자를 육아휴일을 사유로 해고 및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그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육아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하고, 육아휴직을 마친 근로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나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한다, (동법 제19조 제4항)
파견근로자 또는 기간제근로자의 육아휴직기간은 (기간제 및 단기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사용기간 또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근로자파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동법 제 19조 제5항). 근로자는 육아휴직을 1회에 한정하여 나누너 사용할 수 있다(동법 제19조의4 제 1항).
참고 자료
육아휴직, https://namu.wiki/w/%EC%9C%A1%EC%95%84%20%ED%9C%B4%EC%A7%81, 나무 위키 / 육아휴직,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2210292&cid=51088&categoryId=51088, naver지식백과 /
겁나서 출산 육아휴직 하겠나,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421&aid=0001625548, news1/
‘그림의 떡’ 아빠 육아휴직..이직교육 등 편법 활용도 기승, https://news.v.daum.net/v/20160828193647964, 이데일리 뉴스/
육아휴직 쓴 아빠는 20%뿐.., https://www.baby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9365, BabyTim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