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넷평생교육원 세무회계 과제유형2
- 최초 등록일
- 2023.11.13
- 최종 저작일
- 202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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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휴넷평생교육원 세무회계 A+ 과제입니다. (과제유형2)
목차
[물음 1]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내국법인인 ㈜A에서 경리과장으로 근무하던 거주자 甲의 2×20년 퇴직소득산출세액을 계산하시오. (단, 주어진 자료 이외에는 고려하지 않음)
[물음 2] ㈜A에서 회계과장으로 근무중인 거주자 甲의 2×20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 자료이다. 근로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되는 세액공제액을 계산하시오.
[물음 3] 자동차제조회사의 영업사원인 거주자 갑의 20×5년 급여내역은 다음 자료와 같다. 이를 기초로 근로소득금액을 계산하시오.
참고문헌
본문내용
보혐료세액공제액은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연 100만원 한도) × 15% + 일반보장성보험료(연 100만원 한도) × 12%이다. (2)에서 갑은 일반보장성보험료인 생명보험의 보험료 지급액이 2,000,000원으로 한도 1,000,000원을 적용하면 갑의 보험료 세액공제액은 1,000,000 × 12% = 120,000원이다.
교육비세액공제액은 교육비지출액과 한도 중 적은 금액의 15%이다. (3)에서 갑은 자녀의 대학등록금을 교육비로 지출했으며 가족을 위한 일반교육비는 대학생 1명당 연 900만원이다. 갑의 실제 지출액은 800만원이므로 교육비세액공제액은 8,000,000 × 15% = 1,200,000원이 된다.
자녀세액공제는 자녀 수 공제와 출산•입양공제로 나뉜다. 자녀수 공제의 경우 2023년 소득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8세 이상의 사람이 몇 명인지에 따라 공제금액이 정해진다. (4)에서 갑은 8세이상 자녀가 1명이므로 연 15만원을 공제받는다.
참고 자료
<세무회계Ⅰ>교안, 휴넷평생교육원, 2023, 76~77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