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수평가 관리규정(표준)
- 최초 등록일
- 2022.03.10
- 최종 저작일
- 20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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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준수평가 관리규정(표준)"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적용범위 및 목적
2.용어의 정의
3.책임과 권한
4.업무절차
5.기록관리
본문내용
1.적용범위 및 목적
본 규정은 당사의 ESG경영시스템과 관련된 법규의 이행 여부를 평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경영시스템 전반의 평가 업무에 적용한다.
3.책임과 권한
3.1 경영대리인
1) 준수평가에 대한 적합성 평가
2) 법규 및 그 밖의 요구사항 준수평가 결과에 대한 후속조치
3) 준수평가 요원의 평가 및 승인
3.2. 시스템 주관부서장
1) 당사의 업무활동 및 제품과 관련된 ESG 법규 및 그 밖의 요구사항에 대한 준수 평가기준 수립
3) 준수평가 실시 및 그 결과를 경영 대리인에게 보고
3.3 각 부서장
1) 해당 부서에 관련된 법규 및 그 밖의 요구사항에 대한 준수기준 파악
2) 파악된 준수평가 기준을 부서 관련 표준에 반영 및 적용
3) 부서원들에게 준수평가 기준에 대한 교육 실시
3.4. 준수평가 요원
1) 준수평가 점검 실시
2) 준수평가 결과를 시스템 주관부서장에게 통보
4. 업무절차
4.1. 일반사항
1) 전임직원은 최고경영자가 ESG 방침에서 선언한 법규준수의 의지를 실천할 수 있도록 ESG 통합시스템을 수립, 시행 유지한다.
2) 시스템 주관부서장은 법규관리 절차서에서 파악된 법규 및 그 밖의 요구사항에 대한 준수평가 절차를 수립, 이행 및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