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규_의료정책보고서
- 최초 등록일
- 2022.03.03
- 최종 저작일
- 20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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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의료법 현황
2. 문제점
3. 개선사항
1) 진료지원인력의 전수조사 및 의사 부족현상의 원인을 규명한다.
2) 의사, 간호사 인력 수급체계 관련 정책 정비가 필요하다.
3) 진료지원인력의 합법적 제도화를 제한적으로 허용한다.
4) 진료지원인력의 의료행위 확대와 명확화를 위한 절차 및 기준을 마련한다.
5) 무면허 의료에 대한 형벌조항의 전반적 검토가 필요하다.
6) 간호법 입법한다.
본문내용
의료법 27조(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1항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의료행위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2020년 11월 의료인에게 면허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의료행위를 하도록 지시하거나 방조, 방관할 경우, 처벌을 강화하도록 하는 법안이 나왔다. 해당 법안은 PA(Physician Assistan) 간호사를 직접 언급하며 PA 간호사에게 무면허 의료행위를 지시하는 행위 자체를 근절하겠다는 내용을 담았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정청래 의원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PA는 Physician Assistant의 약자로 의사 보조 인력이다. 현행법이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자에게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나 정작 무면허 의료행위를 지시, 방조, 방관한 책임자 등에 대해서는 처벌을 규정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 문제라고 봤다.
참고 자료
김민석, 진료지원인력(Physician Assistant)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의 모색,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 2021년 2월
청년의사(http://www.docdocdoc.co.kr)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