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규 의료정책 분석 보고서(의료법 관련 이슈 선택하여 현황, 문제점, 개선사항)
- 최초 등록일
- 2022.02.01
- 최종 저작일
- 20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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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의료법규 의료정책 분석 보고서(의료법 관련 이슈 선택하여 현황, 문제점, 개선사항)"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이슈
2. 현황
1) 의료법 개정(안) 발의
2) 경기도의료원 설립 및 운영조례 제8조 신설
3) 시범사업 운영(2018.10.01.~2019.04.30.)
4) 수술실 CCTV 설치 민간의료기관과 신생아실로 확대
3. 문제점
1) 개인정보 유출의 문제점
2) 정보주체 동의의 강제성
3) 수술실 CCTV 설치비용의 문제
4. 개선사항
1)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적극적 조치
2) 의사대상 윤리교육 강화
3) 수술실 출입자에 대한 규제 강화
4) 전문가평가제 활성화 및 자율규제기구 설립 추진
본문내용
이슈
수술실 안에 CCTV 설치해야되나?
현황
의료법 개정(안) 발의
경기도는 2019년 3월 25일 수술실 CCTV 설치가 전국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국・공립병원에 우선 설치하는 방안을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을 보건복지부에 제출
(종합병원 353개, 병원 1,465개 등 총 1,818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수술실에 CCTV 설치의무를 부여)
경기도의료원 설립 및 운영조례 제8조 신설
경기도는 2019년 11월 경기도의료원 설립 및 운영조례 제8조를 신설하였다. 신설된 제8조27)에는 경기도 산하 6개 의료원(수원, 의정부, 파주, 이천, 안성, 포천) 병원장은 환자의 인권보호 및 의료행위 예방을 위하여 수술실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고, 정보주체인 의료인과 환자의 촬영 동의가 있는 경우 의료행위를 촬영할수 있으며,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의료행위 촬영 및 정보주체의 촬영 동의 등에 관한 필요사항은 개인정보 보호법을 따르도록 하는 의무를 부여
시범사업 운영(2018.10.01.~2019.04.30.)
경기도는 2018년 10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경기도의료원 산하 안성병원 5개의 수술실에 각 1대의 CCTV를 설치하는 시범사업을 운영하였다.
경기도가 시범사업을 시행하기에 앞서 2018년 9월 27일~28일 양일간 만 19세 이상 경기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28)에서 수술실 CCTV 설치에 대해 91%가 찬성했다.
수술실 CCTV 설치・운영으로 가장 기대되는 점은 의료사고 발생 시 원인규명 및 분쟁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응답이 43.8%로 가장 높게 나왔다. 환자입장에서는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여론이 형성된 것으로 나타났다.
수술실 CCTV 설치 민간의료기관과 신생아실로 확대
경기도는 2019년 3월 공공병원을 중심으로 수술실 CCTV 설치 의무를 점차 민간으로 확대해 나가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보건복지부에 제출하였고, 2020년 1월부터 경기도의료원과 여주공공산후조리원 등 2곳의 신생아실 내부에 CCTV를 설치・운영할 계획으로) CCTV 설치 장소와 범위를 확대하여 시행하고 있다.
참고 자료
의료정책연구소[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의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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