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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 A는 00대학교에서 저작권과 관련된 강의를 하고 있다. 해당 강의에는 수업을 위하여 기사, 음악, 사진, 뮤직비디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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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22.02.10
최종 저작일
20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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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과목명: 저작권법
주제 :
1. 교수 A는 00대학교에서 저작권과 관련된 강의를 하고 있다. 해당 강의에는 수업을 위하여 기사, 음악, 사진, 뮤직비디오, 방송프로그램 등의 일부가 사용되었고 교수 A는 이에 대하여 특별히 이용허락을 받지는 않았다. 코로나로 인하여 대면 수업이 어렵게 된 상황에서 강의는 녹화되어 가상대학을 통하여 비대면 방식으로 학생들에게 제공되었는데, 학생 B는 교수나 다른 누구에게 녹화 사실을 미리 알리거나 동의를 받지 않은 채로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되는 강의를 별도의 녹화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강의 영상 전부를 자신의 개인 PC에 녹화하였다.
*위 사례에서 교수 A와 학생 B의 권리와 의무 및 행위의 적법성 여부 등 저작권법상의 쟁점을 저작권법상 근거 규정을 제시하며 분석하시오.

2. 00대 학생 A는 플라스틱의 과도한 사용으로 인한 환경문제에 관한 공익적인 취지의 동영상을 제작하였다. A는 해당 영상에서 B가 연주한 쇼팽의 피아노 곡의 30초 분량의 음악과 사진작가 C의 사진 한 장을 이용하였고, 해당 동영상을 너튜브에 올려 약간의 수익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저작권자가 문제를 제기하였다.
*위 사례에서 저작권법상 각 당사자의 권리, 의무 및 A의 저작물 이용행위에 대한 공정이용의 성립 여부 등을 분석하시오.

목차

[1]
1. 교수 A의 행위에 대한 검토
(1) 문제의 소재
(2) A의 저작권 침해 여부
(3) 소결
2. 학생 B의 행위에 대한 검토
(1) 문제의 소재
(2) B의 저작권 침해 여부

[2]
1. 문제의 소재
2. B에 대한 행위
(1) 클래식 음악과 실연권
(2) A의 행위의 정당화 여부
3. C에 대한 행위
(1) 사진 저작권과 복제
(2) A의 행위의 정당화 여부 검토
[참고문헌]

본문내용

1. 교수 A의 행위에 대한 검토
(1) 문제의 소재
A교수는 그가 진행하는 수업에서 활용할 목적으로 기사와 음악, 사진, 뮤직비디오, 방송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그런데 이것은 각각 개별적인 저작물로 이것을 제작한 사람에게 저작권이 인정된다. 그런데 A는 이것에 대해 특별한 이용 허락을 받지 않고 사용했다. 그러므로 이것은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될 수 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어떤 저작권을 침해하는지 여부가 문제 된다. 실제로 최근에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온라인 강의가 활성화되면서 교수나 강사들이 온라인상에서 돌아다니는 저작물들의 저작권을 인지하지 못하고 자료를 무단으로 도용하거나 배포하는 일들이 늘어나고 있어서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저작권법의 관점에서 짚어볼 필요가 있다.

(2) A의 저작권 침해 여부
A가 공표된 저작물을 이용하여 강의 자료를 만들고, 이것을 온라인을 통해서 학생들에게 전송한 경우, 이것은 저작물을 공중송신한 것이 된다. 그런데 원칙적으로 공중송신권은 저작권자가 가지는 권리이다(법 제18조). 따라서 A의 행위는 타인의 저작물을 저작권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공중송신한 행위가 되어서 공중송신권을 침해한 것이 될 수 있다.
다만, 저작권법 제25조 제3항에서는 학교에서의 수업 목적으로 공표도니 저작물의 일부를 복제, 배포, 공연, 전시, 공중송신하는 것을 정당화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학교에는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학교, 유아교육기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교육기관을 의미한다. 여기에는 대학교도 포함된다. 그렇기 때문에 A가 수업의 목적으로 공표된 저작물의 일부를 공중송신한 것은 저작권법 제25조 제3항에 의해서 정당화 될 수 있다. 다만, 저작권법 제25조 제3항의 적용을 ㅂ다기 위해서는 저작물의 전부가 아니라 일부만을 이용해야 한다.

참고 자료

저작권법
한국대학신문, 김기석, 2020.10.18. [기고] 대학 온라인 강의 확대와 저작권법 교육의 필요성
법무법인 바른, 2020.9.17. 이재명, [코로나 19 상황실] 비대면 온라인 교육으로 인하여 촉발된 저작권법 이슈
매거진 한경, 이진호, 이정민, 2021.3.24. 코로나 19로 온라인 강의 녹화본 공유 거래 늘어
한국저작권위원회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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