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 A는 00대학교에서 저작권과 관련된 강의를 하고 있다. 해당 강의에는 수업을 위하여 기사, 음악, 사진, 뮤직비디오
- 최초 등록일
- 2022.03.17
- 최종 저작일
- 2022.03
- 7페이지/ 한컴오피스
- 가격 2,000원
* 본 문서(hwp)가 작성된 한글 프로그램 버전보다 낮은 한글 프로그램에서 열람할 경우 문서가 올바르게 표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최신패치가 되어 있는 2010 이상 버전이나 한글뷰어에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개글
과목명: 저작권법
주제 :
1. 교수 A는 00대학교에서 저작권과 관련된 강의를 하고 있다. 해당 강의에는 수업을 위하여 기사, 음악, 사진, 뮤직비디오, 방송프로그램 등의 일부가 사용되었고 교수 A는 이에 대하여 특별히 이용허락을 받지는 않았다. 코로나로 인하여 대면 수업이 어렵게 된 상황에서 강의는 녹화되어 가상대학을 통하여 비대면 방식으로 학생들에게 제공되었는데, 학생 B는 교수나 다른 누구에게 녹화 사실을 미리 알리거나 동의를 받지 않은 채로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되는 강의를 별도의 녹화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강의 영상 전부를 자신의 개인 PC에 녹화하였다.
*위 사례에서 교수 A와 학생 B의 권리와 의무 및 행위의 적법성 여부 등 저작권법상의 쟁점을 저작권법상 근거 규정을 제시하며 분석하시오.
2. 00대 학생 A는 플라스틱의 과도한 사용으로 인한 환경문제에 관한 공익적인 취지의 동영상을 제작하였다. A는 해당 영상에서 B가 연주한 쇼팽의 피아노 곡의 30초 분량의 음악과 사진작가 C의 사진 한 장을 이용하였고, 해당 동영상을 너튜브에 올려 약간의 수익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저작권자가 문제를 제기하였다.
*위 사례에서 저작권법상 각 당사자의 권리, 의무 및 A의 저작물 이용행위에 대한 공정이용의 성립 여부 등을 분석하시오.
목차
Ⅰ. <문제1>
1. 문제의 소재
(1) 교수 A의 경우
(2) 학생 B의 경우
2. 교수 A에 대한 해설
(1) A의 행위의 문제점
(2) A의 행위의 정당화 사유
3. 학생 B에 대한 해설
(1) B의 행위의 문제점
(2) B의 행위의 정당화 사유
Ⅱ. <문제2>
1. 문제의 소재
2. B가 가지는 저작권과 A의 행위에 대한 판단
3. C가 가지는 저작권과 A의 행위에 대한 판단
4. A의 행위의 정당화 검토
1)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2)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Ⅲ. <참고문헌>
본문내용
1. 문제의 소재
(1) 교수 A의 경우
A교수는 자신의 강의에서 타인의 기사와 음악, 사진, 뮤직비디오, 방송 프로그램의 일부를 사용했다. 이것은 각각 별개의 저작물을 구성한다. 즉, A는 타인의 저작물을 사용하면서 이것을 제작한 사람들에게 이용 허락을 받지 않았다. 그러므로 저작권의 침해 여부가 문제 된다.
(2) 학생 B의 경우
한편, 학생 B는 녹화 사실을 미리 알리거나 교수 A 또는 다른 수강생들의 동의를 받지 않고 강의를 별도의 녹화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강의 전체를 녹화했고, 이것을 자신의 PC에 저장했다. B가 강의를 녹화한 것은 불법임이 명백하다. 다만, 여기서 쟁점이 되는 것은 두 가지이다. 첫째, B의 행동은 A의 저작권 가운데 어떤 저작권을 침해하는가. 둘째, B의 행동을 정당화할 만한 사유가 있는가.
2. 교수 A에 대한 해설
(1) A의 행위의 문제점
A는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해서 강의를 제작했고, 이것을 학생들에게 제공했다. 여기서 학생들에게 ‘제공했다’는 말의 의미는 저작권법상으로는 ‘전송’에 해당한다. 저작권법 제2조 제10조에서는 공중송신 중에 공중의 구성원이 개별적으로 시간과 장소를 선택해서 접근할 수 있도록 저작물을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사전에 제작한 온라인 강의를 학생들이 볼 수 있도록 업로드하는 것은 전송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저작물을 공중송신할 수 있는 권리를 원칙적으로 저작권자만이 가지는 권리이다. 그렇기 때문에 A가 강의에서 활용한 기사나 음악, 뮤직비디오 등의 저작물의 공중송신권은 이것을 제작한 저작권자에게 있다. 그런데 A는 임의로 타인의 저작물을 활용했으므로 이것은 원칙적으로 공중송신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다.
참고 자료
연세대학교, 교무처 학사지원팀, 2020.3.12. 비대면 온라인 강좌 저작권 관련 유의사항
중앙일보, 남궁민, 2020.4.7.온라인 수업하다 소송 당할라... 교사 기죽이는 ‘저작권 사냥꾼’
저작권법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문화』2015년 9월호, 류지연, 저작물의 공정이용, 그 범위는 어디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