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법관리지침(표준)
- 최초 등록일
- 2022.01.14
- 최종 저작일
- 20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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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하수도법관리지침(표준)"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적용범위
2. 목적
3. 용어의 정의
4. 책임과 권한
5. 업무절차
6. 기록관리
본문내용
1. 적용범위
본 지침은 당사에서 발생되는 오수와 분뇨 등을 적정 처리하는 모든 범위에 적용된다.
2. 목적
본 지침은 제품생산 활동으로 인해 발생되는 오수와 분뇨 등을 적정 처리하여 수질오염을 방지하고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및 기타 관계법에서 요구하는 수준을 만족하고 환경영향을 최소화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3. 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하수도 통합법에 관한 법률 제2조 참조).
3.1 오수
오수라 함은 액체성 또는 고체성의 더러운 물질이 섞여 그 상태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사용할 수 없는 물로서 사람의 일상생활과 관련하여 수세식 변소 관련하여 수세식변소, 주방 등에서 배출되는 것을 말한다.
3.2 분뇨
"분뇨"라 함은 변소에서 수거되는 액체성 또는 고체성의 오염물질(정화조 청소 시 발생하는 오니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3.3 정화조
"정화조"라 함은 수세식 변소에서 배출되는 오수를 호기성 또는 혐기성 생물화학적 처리 방법으로 침전 분해 시켜 정화하는 시설을 말한다.
3.4 오수정화시설
"오수정화시설"이라 함은 오수를 침전 및 호기성, 혐기성, 생물학적 처리방법에 의하여 정화하는 시설로서 전처리설비(장기폭기법), 침전조 및 그 부대시설을 조합하여 만든 정화시설을 말한다.
3.5 적정농도
"적정농도"라 함은 법적 허용 기준치를 만족하고 회사에서 규정하는 배출허용 농도 준수를 말한다.
3.6 법적 허용기준
"법적 허용기준"라 함은 오수•분뇨 처리에 관한 법률이 규정하는 농도를 말한다.
3.7 사전 환경안전성 검토
설비의 변경 또는 신규설비 투자에 따른 그 설비의 환경 및 안전에 대한 영향과 관계 법령에 대해서 미리 파악하고 이를 검토하는 것을 말한다.
3.8 부적합사항
설비 또는 관리행위가 관계법령 및 사내 규정을 벗어나 적정상태라고 볼 수 없는 상황이거나 결과를 말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