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명의료결정 레포트(A+받음, 생명윤리 레포트, 다양한 참고문헌)
- 최초 등록일
- 2022.01.04
- 최종 저작일
- 20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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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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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주제 선정 이유
2. ‘연명의료’ 관련 해외 사례
3. 우리나라 ‘연명의료결정법’ 등장
4. 연명의료결정법 내용
1) 연명의료결정 대상
2) 중단되는 연명의료
3) 연명의료결정에 대한 환자 의사 확인
4) 연명의료결정에 필요한 서류
5. 연명의료 중단에 대한 국민의 인식
6. 연명의료결정법에서 윤리적 쟁점
1) 환자의 자율성과 의료인의 악행금지 상충
2)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문제
3) 의식 없는 환자의 의사결정을 가족이 대신 결정
4) 연명의료 중단 대상 불확실
5) 중단되는 연명의료 행위에 대한 제한
7. 우리 조의 생각
본문내용
1. 주제 선정 이유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면서 최근 웰빙(well being) 못지않게 웰다잉(well dying)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의료기술의 발달로 인해 병원에서 임종을 맞이하는 것이 보편화된 현실이고, 따라서 존엄사의 기회는 적을 것으로 생각된다.
생명윤리에서 존엄사에 대한 논의는 빠질 수 없다. 우리나라에서 존엄사와 관련된 대표적인 ‘두 사건’(보라매병원 사건, 김 할머니 사건) 만 봐도 간단히 결정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존엄사 문제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핵심은 연명의료중단에 대한 결정에 있다. 최근 영국 아기 찰리 사건에서도 연명의료중단을 놓고 병원과 부모가 힘든 싸움을 했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2017년 10월 23일 연명의료결정법 시범사업이 실시되면서 연명의료에 대한 논의가 불거진 상태이다. 가장 최근에 일어난 일이기에 연명의료결정법에 대한 정보를 알리고 싶었고, 우리는 환자와 의료인 모두의 입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연명의료에 대한 생각을 공유하고 싶었다.
2. ‘연명의료’ 관련 해외 사례
영국에서 태어난 찰리는 미토콘드리아결핍증후군(MDS)이라는 희귀병 진단을 받았다. 시간이 지날수록 증상은 더욱 악화 되었고 병원은 찰리 부모에게 연명치료 중단을 제안했다. 찰리의 부모가 이 제안을 거부하자 병원은 찰리의 연명치료 중단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에 이어 유럽인권재판소는 찰리의 고통을 더는 연장할 수 없다며 생명유지 장치 사용중단을 판결했다.
찰리의 생명을 둘러싼 논쟁은 지구촌 이슈로 떠올랐고 생존권과 존엄사의 권리를 놓고 뜨겁게 논쟁이 이어졌다. 프란치스코 교황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까지 나서서 찰리의 생명연장 중단 판결에 반대를 표하는 등 찰리를 살려야 한다는 여론이 더욱 높아졌으나 결국 찰리 부모는 연명의료를 포기했다.
3. 우리나라 ‘연명의료결정법’ 등장
연명의료결정법이 나오게 된 배경에는 대표적인 ‘두 사건’이 있다.
참고 자료
생명윤리에 기초한 간호전문직 윤리/안성희 외 (대한간호협회,2016)
의료윤리의 네원칙/김일순 외 (계축문화사,1999)
탄생에서 죽음까지/데이비드토마스 (문예출판사,2003)
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원 http://www.nibp.kr/xe/board1_notice/92178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80823&efYd=20170804#0000
영국 연명의료 관련 사례
http://m.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8809869&memberNo=36645352&vType=VERTICAL
사전연명의료의향서 http://www.hidoc.co.kr/news/healthtoday/item/C0000166411
연명의료중단에 대한 칼럼 http://www.kbmaeil.com/news/articleView.html?idxno=373295
국민 72%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 찬성 (기사)
http://www.segye.com/newsView/20120119005063
연명치료 언제 결정돼? (기사)
http://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newscd=2013052800039
‘연명의료결정법’ 존엄사 시행 논란 (기사)
http://www.ilyoseoul.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7508
연명의료 시범사업 현황 (기사) http://news.joins.com/article/22107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