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의 수업권에 대한 나의 생각
- 최초 등록일
- 2021.12.25
- 최종 저작일
- 20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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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교사의 수업권에 대한 나의 생각"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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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교사의 입장에서 ‘수업권’이란 수업할 권리를 말합니다. 즉, 교육 내용과 교육방법, 교육 평가 결정권이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는 학생들의 수업을 위해 필요한 권리이면서 동시에 학생의 학습권을 실현하는 권리입니다.
학교 교육에 있어서 교사의 가르치는 권리를 수업권이라고 의미한다면 그것은 학부모에게 속하는 자녀에 대한 교육권을 신탁받은 것이고 실정법상으로는 공교육의 책임이 있는 국가의 위임에 의한 것이며 수업권은 학생의 학습권 실현을 위하여 인정되는 것으로 수업권과 학습권은 상호협력관계에 있습니다. 수업권은 교사의 지위에서 생겨나는 일차적인 교육상의 직무권한이지만..
<중 략>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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