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품운송계약과 용선계약의 개념과 차이점 비교
- 최초 등록일
- 2021.12.23
- 최종 저작일
- 20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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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개품운송계약과 용선계약의 개념과 차이점 비교"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Ⅰ. 해상운송계약
1. 운송의 의의
2. 운송의 종류
3. 운송계약의 성질
4. 운송계약의 유형
Ⅱ. 개품운송계약의 개념
1. 개품운송계약의 의의
2. 개품운송계약의 당사자
Ⅲ. 용선계약의 개념
1. 용선계약의 의의
2. 용선계약의 종류
Ⅳ. 개품운송계약과 용선계약의 차이점
본문내용
Ⅰ. 해상운송계약
해상법은 컨테이너를 이용한 개품운송이 해상운송의 중심이라는 현실을 반영하여 종전 해상법상의 물건운송을 개품운송과 항해용선으로 구분하여 입법을 하였다. 제2장의 제목을 운송과 용선으로 하고 개품운송, 해상여객운송, 항해용선, 정기용선, 선체용선의 순서로 배열하였다. 해상물건운송계약의 종류는 선박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물건의 운송에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용선계약(傭船契約)과 개품운송계약의 두 가지로 나누어진다(상법 791조). 오늘날의 해상물건운송계약으로는 개품운송계약이 오히려 일반화되어 있으나, 현행 상법상의 규정이 미비하므로 결국 선하증권상의 보통계약약관(普通契約約款:general conditions)에 의하게 된다.
1. 운송의 의의
운송이란 판매자나 운송신청자가 특정 목적물의 장소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해 물건, 사람 또는 통신을 장소적으로 이동시키는 행위를 의미한다. 물건이나 상품의 초기 운송수단은 주로 해상운송이었으며, 경제생활이 발전하고 상품이나 재화가 다양하게 발전함에 따라 철도나 자동차 및 비행기 등을 통하여 이동하게 되었다. 오늘날 운송은 정형적이면서 대량화되는 추세에 있으므로 정형적이면서 획일적으로 처리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2. 운송의 종류
운송수단에 따라 육상운송, 해상운송, 항공운송 및 복합운송으로 분류된다. 육상운송은 상법 제125조 내지 제150조의 상행위편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해상운송은 해상편 제780조 내지 제831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항공운송은 항공법에서 항공운송업을 규율하고 있다.
육상운송
도로나 철도 그 밖에 다른 육상교통을 이용하여 운송하는 것
일반적으로 도로운송과 철도운송으로 나눌 수 있으며, 육송운송 중 가장 중요한 철도운송에는 철도법 규정이 적용되고 자동차 운송의 경우 자동차 운수사업법이 적용된다.
해상운송
바다를 통해 화물을 운송하는 것
선박을 이용하여 사람이나 물건을 다른 곳으로 이동시키는 것
해상운송은 하천이나 호수에서 화물을 이동시키는 수운과는 구별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