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은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원시적으로 발명자에게 귀속됨을 규정하고 있으며, 2명 이상이 공동으로 발명한 경우에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공유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발명자로 인정받는 것은 직무발명보상, 공동출원 등 과 관련하여 중요한 문제가 되지만, 대부분 연구 현실에서는 다수의 연구원들이 참여함에 따라서 발명자를 확정하기 어려운
- 최초 등록일
- 2021.12.10
- 최종 저작일
- 20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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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序論
II. 本論
1. 공동연구개발의 개념
2. 공동연구개발
3. 공동발명자 인정요건 (판례중심)
III. 結論
IV. 參考文獻
본문내용
변화의 시대, 과거어느시기보다 기술발달이 폭발하는 시대, 우리는 지금 이런 시대의 중심에서 살고 있다.나름 열심히 노력한다고 해도 매일매일 쏟아져 나오는 새로운 지식의 홍수에 가끔씩은 좌절감을 느끼기에 충분한 시대다. 게다가 자본주의의 극강의 발달로 인한 자신의 권리 찾기까지 도대체 내가 설 자리가 어디인가를 고민해야 할 정도다. 통상의 변화를 뛰어넘어 광속으로 변하는 시대 다른 어떤 분야보다 중요한 분야가 지식재산 관련 분야라고 생각한다. 산업재산, 특허, 상표, 실용신안 등 독점이나 자신의 아이디어를 보호 받고자하는 노력은 과거 어느 때 보다 강하고 이에 대한 제도적인 장치와 입법이 무척이나 활발한 요즘 협업이라는 분야에 대한 권리확정을 어떻게 해야 할 지가 화두다. 현대사회에서 과학기술의 발전은 개인 단독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는 드물고 대부분 2인 이상의 협업의 결과
참고 자료
고영수, “공유특허권의 실시와 실시허락”, 뺷지식재산연구뺸, 제1권 제1호(2006), 18면
2018 쟁점별 직무발명 최신판례- 한국발명진흥원
대법원 2011. 9. 29. 선고 2009후2463 판결; 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1다67705, 67712 판결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다75178 판결.
연구개발과 지식재산 교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