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은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원시적으로 발명자에게 귀속됨을 규정하고 있으며, 2명 이상이 공동으로 발명한 경우에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공유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발명자로 인정받는 것은 직무발명보상, 공동출원 등 과 관련하여 중요한 문제가 되지만, 대부분 연구 현실에서는 다수의 연구원들이 참여함에 따라서 발명자를 확정하기 어려운
- 최초 등록일
- 2021.10.28
- 최종 저작일
- 20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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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특허법은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원시적으로 발명자에게 귀속됨을 규정하고 있으며, 2명 이상이 공동으로 발명한 경우에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공유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발명자로 인정받는 것은 직무발명보상, 공동출원 등 과 관련하여 중요한 문제가 되지만, 대부분 연구 현실에서는 다수의 연구원들이 참여함에 따라서 발명자를 확정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된다. 최근 판례들을 참고하여 발명자로 인정할 수 있는 요건들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목차
1. 서 론
1) 공동연구 개발의 개념
2) 공동연구 개발의 필요성
2. 본 론
1) 발명자의 판단에 대한 판례 분석
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10. 2. 선고
3. 결 론
1) 발명자의 결정
2) 공동발명자의 판단
3) 관리자의 경우 공동발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본문내용
1. 공동연구 개발의 개념
가. 연구 개발 주체가 내외부의 연구 개발 주체와 공동의 연구 개발 목표를 위해 연구
개발 자원을 공동으로 부담하여 연구 개발을 수행하는 형태이다.
나. 내부 혁신을 가속하고 기술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내외부의 아이디어 및 시장 경로
를 모두 활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2. 공동연구 개발의 필요성
가. 기술개발속도의 가속화, 기술의 복잡 거대화, 기술수명주기의 단축 등으로 기업,
대학 또는 연구소가 전체 연구를 독자 수행하는 것은 효율성이 낮고, 현재는 대학
기업, 연구기관 간의 공동연구가 활발해지고 있음
나. 우리나라 기업의 기술개발 형태는 자체 개발이 여전히 압도적인 비중으로 차지하
고 있으나, 점차 공동개발 및 위탁개발과 기술도입 비중이 증가 하고 있다.
참고 자료
연구개발과 지식재산 교안
2018 쟁점별 직무발명 최신판례- 한국발명진흥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