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근로계약 갱신기대권 관련 판례 정리
- 최초 등록일
- 2021.12.05
- 최종 저작일
- 2019.02
- 27페이지/ 한컴오피스
- 가격 1,000원
소개글
"기간제 근로계약 갱신기대권 관련 판례 정리"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기간의 정함이 형식에 불과한 경우(계약기간 자체가 형식이 불과하므로 갱신기대권에 대한 다툼없이 곧바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2. 갱신기대권 관련
본문내용
1. 기간의 정함이 형식에 불과한 경우(계약기간 자체가 형식이 불과하므로 갱신기대권에 대한 다툼없이 곧바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판례번호
대법원 2007.09.07. 선고 2005두16901 판결
요지
기록상 인정되는 사항들을 고려하면, 근로계약서에서 정한 기간은 단지 형식에 불과하여 참가인 등은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이에 참가인 등에 대한 이 사건 근로계약 기간 만료 통지는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나아가 원고 회사에서 아웃소싱 방침에 따라 교열부 폐지가 불가피하기는 하였으나, 교열부 직원들 중 일반 직원에 대해서는 편집국으로 발령한 반면, 참가인 등 이른바 계약직 직원에 대해서는 이들의 희망, 적성 및 능력 등을 고려하여 다른 부서에 근무하도록 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를 타진하는 등의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아니한 채 곧바로 참가인 등에게 이 사건 근로계약 만료 통지를 한 사정에 터잡아 원고 회사가 참가인 등에 대한 해고 회피 노력을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근로계약의 갱신 거절이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것이라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전문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근로계약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처분 문서인 근로계약서의 문언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맺었다고 보아야 하고, 이 경우 근로계약 기간이 끝나면 그 근로관계는 사용자의 해고 등 별도의 조처를 기다릴 것 없이 당연히 종료됨이 원칙이고, 다만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에도 예컨대 단기의 근로계약이 장기간에 걸쳐서 반복하여 갱신됨으로써 그 정한 기간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게 된 경우 등 계약서의 내용과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기간을 정한 목적과 채용 당시 계속근로의사 등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근무기간의 장단 및 갱신 횟수, 동종의 근로계약 체결 방식에 관한 관행 그리고 근로자보호법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기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는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서의 문언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맺었다고 볼 것이며, 이 경우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갱신계약 체결을 거절하는 것은 해고와 마찬가지로 무효이다(대법원1998.1.23 선고, 97다42489 판결 ; 대법원 2006.2.24 선고, 2005두5673 판결 등 참조).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