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감염병 분류체계
- 최초 등록일
- 2021.11.17
- 최종 저작일
- 20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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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감염병 분류체계"에 대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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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2020년 1월 1일부터 새로운 법정 감염병 분류 체계와 신고방법이 시작되었다. 거의 60년 만에 이루어진 전면적인 개정이다. 새로운 법정 감염병 분류체계에서는 기존의 법정 감염병과 신종 감염병을 질환의 심각도, 전파력, 관리 방안 등을 고려하여 위험도 중심으로 재분류를 하였고 전문치료 체계와 연동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전수감시 감염병은 제1급, 제2급, 제3급으로 분류하였고, 표본감시 감염병을 제4급으로 구분하였다.
◆ 제1급 감염병(17종)
: 제1급 감염병은 바이러스성 출혈열, 생물테러 가능 질환, 신종 감염병 등으로 치명률이 높거나 집단 발생의 우려가 커서 높은 수준의 격리(예, 음압격리)가 필요한 감염병이 해당된다. 제1급 감염병이 의심되거나 확인된 경우 즉시 유선신고(1339)를 한 후 서면신고를 해야 한다. 제1급 감염병에 해당하는 환자는 유선신고 후 환자 이송병원과 방법이 결정되어 시행할 때까지 이동하지 않고 진료실에서 그대로 이송을 기다리며 격리를 유지해야 한다.
가. 에볼라바이러스병 (관련 병원미생물) → Ebola Virus
나. 마버그열 → 마버그 바이러스(marburg virus)
다. 라싸열 → 라싸 바이러스(lassa virus)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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