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 장애인 방송접근권에 대하여 보고서
- 최초 등록일
- 2021.08.10
- 최종 저작일
- 20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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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과목명 : 방송법
주제 : 장애인 방송접근권에 대하여 보고서
장애인 방송접근권 보장에 관한 고시 제6조는 장애인방송과 관련해 자막방송 100%, 화면해설방송 10%, 수화통역방송 5%에 해당하는 장애인방송물을 제작·편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현재 방송국들은 이 비율을 제대로 이행 하고 있는지? 어떤 프로그램이 이행하는지? 그리고 드라마같은 인기 프로그램에 왜 적용을 하고 있지 않은지 조사해 볼까 합니다. 장애인 방송접근권에 대한 전반적인 보고서를 작성
목차
[1] 보고서
Ⅰ. 서론
1. 중앙공중파의 장애인 방송접근권 이행 실태
2. 방송 유형별(자막방송, 화면해설방송, 수화방송) 실시 중인 프로그램 종류
3. 인기 프로그램에 이행하고 있지 않는 이유
Ⅱ. 본론
Ⅲ. 결론
Ⅳ. 참고문헌
[2] 제안서
본문내용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장 많이 접하는 미디어 매체 중 하나는 TV이다. 이러한 TV 방송도 장애인을 위한 법령이 지속적으로 개선되어 장애인들에게도 보다 편하게 방송을 접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실정이나, 아직까지는 미흡 부분이 많은 것 또한 사실이다. 2011년 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시·청각 장애인의 방송접근권 보장을 위한 장애인방송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다.1) 해당 가이드라인을 살펴보면 2013년부터 모든 방송사에서 장애인을 위하여 방송 유형별(자막방송, 화면해설방송, 수화방송) 일정 부분 이상을 방송을 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 해당 장애인의 방송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기 이전까지 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장애인방송 서비스 제공 부분에 대하여 방송사에게 서비스 제공을 ‘노력해야한다.’라고 권고사항을 제시하였으나, 이행방법 등에 대한 세부적인 규정은 없었다. 2010년 중앙지상파의 방송 유형별 비율은 자막방송이 96.0%, 화면해설방송이 6.0% 및 수화방송이 5.1%였다. 이렇듯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이야기하는 내용의 뜻은 적절한 목표수준이 없어 각 방송사의 여건에 맞춰 제작하면 된다는 의미였다. 하지만 사회적 약자 보호차원에서 장애인 시청지원에 대한 서비스 제공이 최우선 대상이며, 이들에 대하여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방송접근권 보장이 이루어져하는 부분에 대하여 필요성이 계속적으로 대두되면서 2013년부터 자막방송은 100%, 화면해설방송 10%, 수화방송 5% 이상 차지해야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단, 화면해설방송은 2014년부터 시행할 것 제안하고 있으며, 이러한 비율은 중앙지상파 기준으로 제안하고 있다.1) 이러한 규정이 만들어진지 현재 약 8년 정도 지났다. 따라서 본 글에서는 현재 중앙지상파에서 이러한 규정이 잘 이행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떠한 프로그램이 이행되고 있는지, 그리고 드라마 같은 인기프로그램은 이러한 부분이 왜 활발하게 적용되지 않는지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참고 자료
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보호국. 시·청각 장애인의 방송접근권 보장을 위한 장애인방송 가이드라인. 방송통신위원회. 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