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기간 산정기준에 대한 설명(준비기간, 비작업일수, 작업일수, 정리기간)
- 최초 등록일
- 2021.07.29
- 최종 저작일
- 20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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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공사기간 산정기준에 대한 설명(준비기간, 비작업일수, 작업일수, 정리기간)"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총칙
2. 공사기간의 산정
본문내용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의 산정기준
[시행 2019. 3. 1.] [국토교통부훈령 제1140호, 2019. 1. 1., 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71조제4항제4호 및 제73조제3항,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6조제7호 및「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6조제7호에 따른 "공사기간"의 산정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6조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5조에 따른 "공사기간"의 변경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다.
1. "건설공사"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를 말한다.
2. "발주청"이란 「건설기술진흥법」제2조제6호에 따른 발주청을 말한다.
3. "설계자"란 기본설계 또는 실시설계용역계약의 계약상대자를 말한다.
4. "시공자"란 공사계약의 계약상대자를 말한다.
5. "공사기간"이란 건설공사 계약의 착수일로부터 완료일까지 기간을 말한다.
6. "계약의 착수일"이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공사도급표준계약서(별지 제7호서식)에서 정한 착공연월일을 말한다.
7. "현장설명서"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의2에 따라 현장설명 시 교부하는 도서로서 시공에 필요한 현장상태 등에 관한 정보 또는 단가에 관한 설명서 등을 포함한 입찰가격 결정에 필요한 사항을 제공하는 도서를 말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