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세탁(자금불법이동)과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검토
- 최초 등록일
- 2021.07.24
- 최종 저작일
- 20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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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돈세탁의 정의
2.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본문내용
1. 돈세탁의 정의
: "돈세탁"의 사전적 정의는 "기업의 비자금이나 범죄, 탈세, 뇌물 따위와 관련된 정당하지 못한 돈을 여러가지 방법으로 정당한 돈처럼 탈바꿈하여 자금 출처의 추적을 어렵게 하는 일" 로서, '범죄로 인한 수익'이나 '범죄에 사용되었거나, 사용 될 돈' 등을 은닉하는 행위를 말한다.
2.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① 개요 : 2001년 제정되었으며, 형법상 중대범죄 (별표 중대범죄 참조)와 제2조 2호 나목(성매매 알선 범죄 등)의 범죄로 취득한 수익을 몰수 및 추징에 관한 특례이다.
제2조 2호 나목
1)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항제1호(성매매알선등행위 중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만 해당한다)의 죄
2)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및 제6조(제5조제2항의 미수범만 해당한다)의 죄
3)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 제3조제1항의 죄
4)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 죄
5) 「국제형사재판소 관할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부터 제16조까지의 죄
6) 「공중 등 협박목적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4항의 죄
중대범죄(제2조제1호 관련)
1. 「형법」 중 다음 각 목의 죄
가. 제2편제5장 공안을 해하는 죄 중 제114조제1항의 죄
나. 제2편제7장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중 제129조부터 제133조까지의 죄
다. 제2편제18장 통화에 관한 죄 중 제207조·제208조·제212조(제207조 및 제208조의 미수범만 해당한다) 및 제213조의 죄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