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개정5판 공사현장 안전보건교육 자료모음집
- 최초 등록일
- 2021.07.24
- 최종 저작일
- 20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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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공사현장이 개설될 때마다 안전관리자로써 서식을 챙겨 준비를 하는데 일부 서식은 규정만 정해져 있지 표준서식이 없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규정에 맞는 요소가 포함된 서식을 만들거나 구해야 한다. 그래서 안전교육에 대해 서식을 만들어 사용하게 되었고, 매 현장에 들어가기 전에 조금씩 필요에 따라 변경을 하게 되었다. 이번 교육자료는 5번째 개정서식이다. 4번째 개정서식도 전 현장에서 사용하였고 큰 문제없이 활용할 수 있었다.
이번 개정판의 핵심은 신규근로자카드를 별도로 관리했는데 교육자료에 포함하는 것이좋겠다는 생각에포함한 부분과 현장에서 아침마다 현장 근로자를 대상으로 열체크를 하는데 열체크방문기록표도 교육자료에 포함하였다. 주로교육시에 측정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목차
안전보건교육 자료모음집(Ver 05-2021-001-A(개정 5판)
(2021년 07월 24일 개정서식)
주요개정사항 – 보호구관련서류 항목정리, 개별 교육내용수정 보완
– 테이블 문자화 통한 문서안정화, 교육시간 이미지-->테이블화수정
- 관리감독자 지정서 개정, 신규근로자 관리카드 추가
- 현장출입자 열체크기록표 추가
I. 교육내용
1.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제33조제1항 관련)
가. 근로자 정기안전보건교육
나. 관리감독자 정기안전보건교육
다. 채용(작업 내용변경)시 교육
라. 특별교육(40가지)
2.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에 대한 내용 및 시간(제37조의2제1항 관련)
3.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교육내용(제39조제2항 관련)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4.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교육내용(제92조의6제1항 관련)
- MSDS에 관한 교육
II. 교육시간
III. 안전교육일지(서식)
(1) 신규채용자교육일지(2) 특별교육
(3) 정기교육(4) 관리감독자교육
(5) 작업내용변경시 교육(6) MSDS교육
* 특별교육(흙막이 공사, 거푸집 동바리 설치 작업, 거푸집 조립 해체공사단관비계 설치․해체 공사, 콘크리트 타설작업, 차량계 건설기계 사용 작업 전, 밀폐된 장소 작업, 폭발성ㆍ발화성 및 인화성물질의 취급작업, 물질안전보건교육(MSDS 교육)
본문내용
1.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제33조제1항 관련)
가. 근로자 정기안전·보건교육
교육내용
○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 건강증진 및 질병 예방에 관한 사항
○ 유해·위험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 「산업안전보건법」 및 일반관리에 관한 사항
○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나. 관리감독자 정기안전·보건교육
교육내용
○ 작업공정의 유해·위험과 재해 예방대책에 관한 사항
○ 표준안전작업방법 및 지도 요령에 관한 사항
○ 관리감독자의 역할과 임무에 관한 사항
○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 유해·위험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 「산업안전보건법」 및 일반관리에 관한 사항
다. 채용 시의 교육 및 작업내용 변경 시의 교육
교육내용
○ 기계·기구의 위험성과 작업의 순서 및 동선에 관한 사항
○ 작업 개시 전 점검에 관한 사항
○ 정리정돈 및 청소에 관한 사항
○ 사고 발생 시 긴급조치에 관한 사항
○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사항
○ 「산업안전보건법」 및 일반관리에 관한 사항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