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정비사업구역에서 입주권을 받을 수 있는 토지의 최소 면적
- 최초 등록일
- 2021.06.29
- 최종 저작일
- 20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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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재개발 정비사업구역에서 입주권을 받을 수 있는 토지의 최소 면적"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토지소유자의 조합원 자격
2. 입주권을 받을 수 있는 토지의 조건
3. 90제곱미터 미만의 토지와 입주권
4. 토지입주권의 장점과 단점
5. 첨부
본문내용
1. 토지소유자의 조합원 자격
1) 정비사업의 조합원은 토지등소유자(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재건축사업에 동의한 자만 해당한다)로 한다.(법 제39조 제1항)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제9호에 따라 토지등소유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7항에 따른 신탁업자(이하 “신탁업자”라 한다)가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경우 토지등소유자가 정비사업을 목적으로 신탁업자에게 신탁한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위탁자를 토지등소유자로 본다.
가.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재개발사업의 경우에는 정비구역에 위치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그 지상권자
나. 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정비구역에 위치한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
3) 상기와 같이 토지만 소유한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제9호에 따라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재개발사업의 경우에 입주권(이를 편의상 ‘토지 입주권’이라하자)을 받을 수 있으나, 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조합원 자격이 없기 때문에 입주권을 받을 수 없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
제39조(조합원의 자격 등) ① 제25조에 따른 정비사업의 조합원(사업시행자가 신탁업자인 경우에는 위탁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토지등소유자(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재건축사업에 동의한 자만 해당한다)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여러 명을 대표하는 1명을 조합원으로 본다. 다만,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8조에 따른 공공기관지방이전 및 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한 시책 등에 따라 이전하는 공공기관이 소유한 토지 또는 건축물을 양수한 경우 양수한 자(공유의 경우 대표자 1명을 말한다)를 조합원으로 본다. <개정 2017. 8. 9., 2018. 3. 20.>
1.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과 지상권이 여러 명의 공유에 속하는 때
2. 여러 명의 토지등소유자가 1세대에 속하는 때.
참고 자료
네이버, 다음 등 인터넷 사이트
서울특별시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