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지시스템의 시설 종류(한국전기설비규정 KEC)
- 최초 등록일
- 2021.06.15
- 최종 저작일
- 20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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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한국전기설비규정(KEC)의 접지시스템의 시설 종류에 대한 소개
목차
1. 단독접지
2. 공통접지
3. 통합접지
4. 글로벌접지시스템
본문내용
1. 단독접지
1) KEC 에서는 계통접지 방식에 따라 TN, TT 및 IT 접지방식이 표준으로 도입된다.
KEC에 의한 접지시스템의 시설종류 중 단독접지 방식이란 고압,특고압 계통의 접지극과 저압 계통의 접지극이 독립적으로 설치된 경우를 말한다.
2) TN 또는 TT 계통의 적용 시 지락전류의 최대 차단시간(KEC 211.2의 표 211.2-1 참조) 이내에 전원을 차단하여야 한다.
3) TN 계통의 경우 사고 시 지락전류가 TT 계통보다 상대적으로 커서 과전류차단기에 의한 고장전류 차단이 가능하며 만약 고장전류가 적어 과전류 보호장치가 동작하지 않아 차단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누전차단기를 추가로 설차해야 한다.
4) TT 계통의 경우 TN 계통에 비해 사고 시 지락전류가 작아 과전류차단기에 의한 고장전류 차단이 불가능 하며, 이런 경우 TT 계통의 과전류차단기는 보통 누전차단기를 사용하게 된다. 자동차단 조건은 R*I≤50V 이다.
(R : 접지저항, I : 누전차단기의 정격감도전류(보통 30mA))
2. 공통접지
1) 공통접지란 등전위가 형성되도록 고압,특고압 접지계통과 저압접지계통을 공통으로 접지하는 방식이다.
KEC 에서는 142.6 공통접지 및 통합접지에 의해 공통접지를 허용한다.
2) 국내의 경우 전기사업자로부터 고압 이상의 전압을 수전 받는 수용가는 단독접지 및 공통접지 모두를 적용할 수 있다. 다만, 단독접지는 타 접지계통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접지극 간에 충분한 이격거리를 유지해야 하나 여건상 타 접지계통에 영향을 받지 않는 이격거리를 유지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다.
3) 이러한 이유로 해외의 경우 고압,특고압 접지계통과 저압접지계통을 공통으로 접지하는 공통접지 방식을 추천하고 있다.
4) 공통접지에 관한 표준은 KS C IEC 61936-1(교류 1kV 초과 전력설비-제1부: 공통규정)의 10. 접지시스템에 의한다.
참고 자료
한국전기설비규정(KE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