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수지관공사(KEC 232.11)
- 최초 등록일
- 2023.01.14
- 최종 저작일
- 202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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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한국전기설비규정 합성수지관공사에 대해 소개
목차
1. 합성수지관의 종류
2 시설조건
3 합성수지관 및 부속품의 선정
4. 합성수지전선관 굵기의 선정
5. 합성수지관 및 부속품의 시설기준
6. 적용 예
본문내용
5. 합성수지관 및 부속품의 시설기준
① 관 상호 간 및 박스와는 관을 삽입 깊이 관의 바깥지름의 1.2배(접착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0.8배) 이상으로 하고 꽂음 접속에 의할 것.
② 관의 지지점 간의 거리는 1.5 m 이하로 하고, 또한 그 지지점은 관의 끝・관과
박스의 접속점 및 관 상호 간의 접속점 등에 가까운 곳에 시설할 것.
③ 습기가 많거나 물기가 있는 장소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방습장치를 할 것.
④ 합성수지관을 금속제의 박스에 접속하여 사용하는 경우 또는 KEC 232.11.2의
1의 단서에 규정하는 분진방폭형 가요성 부속을 사용 하는 경우에는 박스 또는
분진 방폭형 가요성 부속에 KEC 211과 140에 준하여 접지공사를 할 것.
다만, 사용전압이 400V 이하로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건조한 장소에 시설하는 경우
나) 옥내배선의 사용전압이 직류 300V 또는 교류 대지전압이 150V 이하로서 사람이
쉽게 접촉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는 경우
⑤ 합성수지관을 풀박스에 접속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①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
할 것. 다만, 기술상 부득이한 경우에 관 및 풀박스를 건조한 장소에서 불연성의
조영재에 견고하게 시설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콤바인 덕트관은 직접 콘크리트에 매입하여 시설하거나 옥내 전개된 장소에
시설하는 경우 이외에는 불연성 마감재 내부, 전용의 불연성 관 또는 덕트에 넣어
시설할 것.(2022.01.01 시행)
참고 자료
한국전기설비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