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의감사제도
- 최초 등록일
- 2008.04.23
- 최종 저작일
- 20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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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ㅣ.주식회사의 감사제도
1. 감사기관의 필요성
2. 내부감사기관
3. 감사기관의 권한
4. 외부감사기관
5. 총괄
II. 감사
1. 의의...
2. 선임 및 종임
3. 권한
4. 의무
5. 책임
6. 보수와 비용
본문내용
I. 주식회사의 감사제도
1. 감사기관의 필요성
주식회사는 근대국가에 있어서의 3권분립 사상의 영향을 받아, 회사의 기본적 사항에 관한 의사결정기관인 주주총회·업무집행에 관한 의사결정과 위 결정사항의 집행 및 대표를 담당하는 업무집행기관으로서 이사회 및 대표이사 외에, 감사기관으로서 감사·(외부)감사인 및 검사인을 두고 있다.
그런데 주식회사에 있어서의 감사기관을 어떻게 구성하고, 이들에게 어느 범위 내의 감사권을 부여하여 효과적인 감사가 이루어지도록 확보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고래로 각국이 고심하고 있는 과제이다. 그리하여 주식회사의 감사제도는 나라에 따라 상당한 차이가 있다.
2. 내부감사기관
우선 회사의 내부에 이사회로부터 독립한 별개의 감사기관을 둘 것인가가 문제된다. 우리나라가 이사회 외에 내부기관으로서 감사기관을 두는 것은 1884년 독일 구상법 이래의 독일의 전통을 받아들인 것이다. 감사의 기원은 1623년 네덜란드에서 생긴 대주주회(Hauptpartizipanten)에 있다고 한다. 이 대주주회는 주주총회의 발생 이후에 이사의 감독과 업무승인을 하는 관리위원회(Verwaltungsrat)로 되었다가 다시 두 갈래 방향으로 발전하여, 하나는 독일에 있어서의 감사회(Aufsichtsrat)로 되고, 다른 하나는 영미에 있어서 이사회(board of directors)로 되었다고 한다. 영미에서는 이사회가 이사의 업무집행을 감독하고, 이사회로부터 독립한 회사의 내부기관으로서의 감사기관을 두지 않고, 외부의 회계감사인(auditor)에 의한 회계감사를 받도록 하여 왔다. 그러나 영국은 1948년 회사법 이래로 회사의 내부기관으로서 회계감사인을 의무화하고 있다. 미국에서도 1977년 대기업의 뇌물사건이 계기가 되어 증권거래법을 개정하여 내부적인 회계감사기구를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상법은 상설적 감사기관인 감사 외에 임시적 감독기관인 검사인을 두고 있다. 2001년 개정 증권거래법은 증권회사의 내부통제기관으로서 내부통제기준의 준수여부를 조사하는 준법감사인을 두도록 하였는데, 준법감사인은 내부통제기준의 위반여부를 조사하여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에 보고한다(증거 54의 4).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