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학교 통폐합 개선 방안
- 최초 등록일
- 2021.05.15
- 최종 저작일
- 20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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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소규모 학교 통폐합 개선 방안"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현황 및 문제점
Ⅲ. 소규모학교 통폐합 개선 방안
(1) 소규모학교 이해관계자들의 의견 수렴
(2) 지역의 특수성, 학교실정을 고려한 통폐합 추진
(3) 기숙형 공립학교 설립 추진
(4) 효율적인 폐교 활용 및 교원 운용 방안 마련
Ⅳ. 나가며
본문내용
소규모학교는 명확한 기준은 제시되고 있지 않지만 통상 전체학생이 60명 이하인 학교를 말한다. 이러한 소규모학교 교육, 특히 도서․벽지 학교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한 것은 1967년 1월 16일자로 제정․공포된「도서․벽지 교육진흥법」에서부터 비롯된다. 이 법은 도서․벽지교육에 대한 개념과 도서․벽지교육의 진흥을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의 마련을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에서는 경제 논리에 의해 소규모학교의 통폐합을 과감하게 시행하였다. 일부 시도의 경우 초등교사 수급 불균형의 일부문제를 소규모학교를 통폐합함으로서 해결하려고 하고 있다. 따라서 교사가 부족할수록 소규모학교는 통폐합이 가속화 될 수밖에 없고 결과적으로 도서․벽지에 거주하는 학생들은 교육공황의 상태에 처하게 될 수도 있다. 지리, 경제, 문화, 사회적으로 소외된 지역에 거주하는 학생과 학부모에 대해서도 헌법상의 교육권은 당연히 보장되어야 한다. 단지 교육예산절감을 이유로 소규모학교를 통폐합하는 것은 무리가 있으며 특별법의 지위에 있는 위 법의 취지를 고려하여 농어촌 소규모학교의 재정 지원 문제도 심각히 고민해야만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