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감부 설치와 한국 식민지화
- 최초 등록일
- 2021.05.10
- 최종 저작일
- 20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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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통감부 설치와 한국 식민지화"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제 1장 일제의 보호국화 추진과 통감부 설치
2. 제 2장 통감부의 보호체제 구축
3. 제 3장 한국식민지화를 위한 제도 개편
4. 제 4장 경제침탈과 토지수탈
5. 제 5장 일본의 병합 추진과 대한제국의 멸망
6. 개인 논평
7. 문헌 정보
본문내용
제 1장 일제의 보호국화 추진과 통감부 설치
메이지 유신 삼걸의 하나로 불리는 기도 다카요시(木戶孝允)은 “일본의 국위를 선양하기 위해서는 대륙으로 진출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 1보는 조선을 경영하는 것이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이른바 정한론은 이미 막부 말기부터 형성돼 있었다. 일본 조정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고 또 구미 열강에게 당했던 패배를 만회하기 위해서는 조선 정벌이 필수라고 생각했다. 러시아 남하에 자극을 받은 일본은 ‘대조선정책 3개조’(1870년 4월)를 서둘러 확정했고, 1876년 2월에는 조선 최초의 조약인 강화조약(朝日修好條規)을 조인했다. 1894년에는 청일전쟁에서 승리한 일제는 청나라를 한반도에서 축출했다. 그러나 일본의 기세는 프랑스, 독일, 러시아 등 이른바 ‘삼국간섭’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주춤했다. 러시아는 극동 시베리아 개발을 지원하고 또 부동항을 획득하기 위해 남진을 가속화했다. 이와 관련, 국내에는 러시아 제휴론과 위협론이 공존했다. 제휴론은 일본과 청나라를 견제하기 위해서는 러시아와 제휴를 해야 한다는 주장을 담고 있다. 반면 김홍집이 일본서 가지고 온 ‘조선책략’과 용암포사건은 러시아 위협론 형성의 주요 배경이 됐다. 일본이 1904년 러시아에 선전포고를 했다. 이에 조선은 중립국을 선포했으나 이는 일본이 원하던 바였다. 일제는 러일전쟁의 전황이 유리하게 돌아가자 3개 항이 담긴 1차 한일협약(1904년 8월)을 맺어 고문정치의 발판을 마련했고, 러일전쟁 승리에 따른 포츠머스조약 체결로 열강으로부터 조선지배 승인을 이끌어냈다. 1905년 11월 이토 히로부미와 박제순 사이에 2차 한일협약(일명 을사늑약)이 맺어지면서 조선의 외교권이 박탈됐고 각국 외교사절이 조선에서 철수했다. 일본국칙령 제 240호인 ‘통감부 및 이사청 설치의 건’에 따라 1906년 2월 1일 서울에 통감부가 설치됐고 초대 통감으로 이토 히로부미가 임명됐다.
참고 자료
김혜정 외 한국 독립운동의 역사 03 『통감부 설치와 한국 식민지화』 한국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2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