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교사, 학생) 인권 신장 방안
- 최초 등록일
- 2021.04.29
- 최종 저작일
- 20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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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학교(교사, 학생) 인권 신장 방안"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Ⅰ. 추진 배경
Ⅱ. 현황 및 문제점
Ⅲ. 개선 방안
(1) 입시 중심의 경쟁 교육체제의 전환
(2) 사교육 탈피를 위한 노력
(3) 소통과 존중이 있는 교육 형성
(4) 대화와 소통을 통한 교내 분위기 조성
(5) 멘토링 시스템을 통한 지역사회의 관심
(6) 교내 학생복지 및 흥미개발학습
Ⅳ. 마치며
본문내용
우선, 학생인권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누려야 할 당연한 기본권과 학생이라는 특별한 신분에서 비롯되는 권리로 이루어진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누려야 할 당연한 기본권은 신체의 자유, 의사표현의 자유, 참정, 평등, 복지 등 헌법 10조에서 37조까지 모든 권리가 포함된다. 학생이라는 특별한 신분에서 비롯되는 권리는 크게 교육권과 성장권이 포함된다. 그런데 이 교육권과 성장권은 때로는 안전하게 성장하도록 도와야 한다는 어른의 의무사항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가끔 국민의 기본권과 상충하기도 한다. 여기서 인권과 교권의 충돌 문제가 유추될 수 있다. 하지만 문맥상 무엇이 우선되어야 하는지는 명약관화하다. 어른은 그들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학생들의 적성, 소질, 희망을 묵살할 권리는 가지고 있지 않다. 둘째, 교권은 통칭 교사가 학교에서 교육활동을 통해 행사할 수 있는 권리다. 흔히 생각하는 바와 달리 교사의 권리는 헌법상에 보장된 권리다. 헌법 제31조 4항을 보면,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