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펀드 제도 개편
- 최초 등록일
- 2021.04.15
- 최종 저작일
- 20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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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배경
2. 사모펀드 체계 개편
3. 일반투자자 보호를 위한 규제 강화
4. 개정 요약표
본문내용
- 배경
. DLF와 라임 사태 등으로 인한 사모펀드 규제
- 시행
. 자본시장법 개정안 통과: 21년 3월 24일 국회 본회의
. 시행: 공포 후 6개월 경과한 날
2. 사모펀드 체계 개편
(1) 사모펀드 '운용 규제'의 일원화
- 일반 사모펀드와 기관전용 사모펀드는 투자자 범위는 상이 하지만, 운용규제는 동일하게 적용
. 현행 규제는 투자자수를 기준으로 공모와 사모를 구분, 사모는 자산운용방식으로 전문투자형과 경영참여형으로 구분
- 변경 후에는 기존 전문투자형 사모펀드(헤지펀드)는 ‘일반’사모펀드로, 경영참여형 사모펀드(PEF)는 ‘기관전용’ 사모펀드로 간주
- 기존 전문투자형 사모펀드 운용사는 10% 이상 주식투자에 대한 제한이 없어지고(스타트업의 10% 초과 투자 가능), 주식, 부동산, 대출, 파생상품 등 다양한 투자 대상에 대한 운용이 가능해짐
- 기존의 경영참여형 사모펀드 운용사는 주식 등에 대한 경영참여 목적 투자만 가능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