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론 리포트
- 최초 등록일
- 2013.07.16
- 최종 저작일
- 2013.04
- 9페이지/ 한컴오피스
- 가격
1,500원1,050원
소개글
금융기관과 과련있는 용어 정리와 함께 간략한 요약을 통해 금융에 좀 더 쉽게 다가가고자 리포트를 작성하였습니다.
목차
1)사모펀드
2)헷지판매
3)적립식 펀드
4)투자상담가
5)펀드매니저와 애널리스트
6) 자본시장통합법
본문내용
1)사모펀드
간접투자자산운용법(03.10.5 제정)이 2004년10월5일 개정되면서 일종의 상법상 합자회사형태의 사모투자전문회사 개념을 도입하였고 2004년12월10일 구체적인 등록절차 내용이 포함된 간접투자자산운용업감독규정 및 동규정시행세칙이 개정되어 12월15일부터 시행되면서 PEF가 가능해 졌다. PEF(Private Equity Fund)는 투자전문 운용사가 소수의 고액투자자로부터 장기자금을 조달하여 금융기관, 기업 등 주식에 투자하고 경영성과 개선 등을 통해 고수익을 추구하는 장기투자 전문기구를 말하는데, PEF의 주목적은 경영권 참여를 통해 사업구조나 지배구조 개선 등의 방법으로 기업가치를 높여 그 수익을 투자자에게 분배하는 것을 목적으로하며, 펀드에서 필요시 차입이 허용되는 점이 다른 펀드와는 크게 차별되고 있는 점이다. PEF는 상법에 의한 합자회사로서 최저 출자금 한도를 두고 있으며 30명으로 참여가 제한되고 개인은 20억원, 법인은 50억원 이상을 투자해야한다.
<중 략>
예를 들어 ELS가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설명하지 않고 ELS를 100만원에 판매한 경우, 추후 주가하락으로 80만원이 되어 손해배상 청구를 했다면 20만원이 손해액으로 추정되고 손해가 설명의무 불이행으로부터 발생한 것이 아님은 금융투자회사가 입증해야 한다.
② Know-your-customer-rule을 도입하여 투자자에게 금융투자상품 판매시 투자자의 특성(투자목적, 재산상태, 투자경험 등)을 면담등을 통해 파악하도록 한다.
③ 적합성의 원칙(Suitability)을 도입하여 투자자에게 금융투자상품 판매시, Know -your-customer-rule을 통해 특성을 파악한 후 투자자의 특성에 맞는 금융투자상품을 권유하도록 한다.
④ 요청하지 않은 투자권유(unsolicited call) 규제를 도입하여 투자자가 원하지 않으면 전화, 방문 등을 통한 투자권유를 하지 못하도록 하여 투자자의 사생활과 평온한 삶을 보호한다.
예를 들면 투자자는 금융투자회사의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권유 전화 (또는 방문, 호객행위)를 받았을 경우 거부의사를 밝힐 수 있고 이 경우 금융투자회사는 다시 시도할 수 없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