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조법상 공공부조수급권
- 최초 등록일
- 2021.04.06
- 최종 저작일
- 20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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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공공부조법상 공공부조수급권"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2. 의료급여법
3. 긴급복지지원법
4. 장애인연금법
5. 기초연금법
본문내용
현행 공공부조법을 구성하는 구체적 법률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의료급여법, 긴급복지지원법, 장애인연금법, 기초연금법 등이 있다. 각각의 법률의 적용대상 및 내용을 살펴보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생활이 어려운 사람을 대상으로 생계 · 주거 · 의료 · 교육 · 해산 · 장제 · 자활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의료급여법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마찬가지로 생활이 어려운 사람을 대상으로 의료를 제공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긴급복지지원법은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을 대상으로 생계 · 주거 · 의료 · 교육 · 사회복지시설이용 ·민간지원을 제공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장애인연금법은 장애로 인하 여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생활안정지원과 복지증진 및 사회통합을 도모하기 위해 18세 이상의 중증장애인으로서 소득인정액이 일정액 이하인 자에게 장애인연금을 지급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한다. 기초연금법은 생활이 어려운 노인을 대상으로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한다.
공공부조법체계에 속하는 개별 법률을 살펴보기에 앞서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에서 규율하고 있는 공공부조의 의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공공부조라 함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하에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로 정의하고 있다. 제도의 수급권자가 선택적이라는 점, 조세를 재원으로 하고 있다는 점, 수급자에 대하여 자산조사를 행하고 있다는 점, 보충적 성격의 제도라는 점을 특징으로 하고 있으며, 국가책임의 원리, 생존권 보장의 원리, 최저생활보장의 원리, 무차별 평등의 원리, 보충성의 원리를 기본원리로 하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