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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적 복지정책을 통한 사회취약계층의 자립성 제고 방안

Indi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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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21.03.29
최종 저작일
20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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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생산적 복지정책을 통한 사회취약계층의 자립성 제고 방안"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Ⅰ. 서 설
Ⅱ. 일방적 복지의 한계에 대한 검토
Ⅲ. 생산적 복지공동체 모델에 대한 검토
Ⅳ. 결 론

본문내용

1. 스마트시티와 도시문제

인구의 도시 집중에 따른 지역적, 사회적 변화 양상인 도시화(urbanization)가 진행됨에 따라 유휴자원 및 인프라의 부족, 교통 혼잡이 심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으로 도시 인프라를 확충하는 대신 기존 인프라에 대한 효율적 활용을 통해 저비용으로 도시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도시개발이 주목받고 있다. 도시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함과 동시에 4차 산업혁명시대의 도래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고자 스마트시티가 추진되고 있다.

2. 스마트도시법 제정 배경

2008년 제정되어 대규모 신도시 건설의 경우에만 적용되던 유비쿼터스 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이하 ‘유시티건설법’이라 한다)에 따라 신도시 내 인프라와 공공서비스 위주의 보급이 이루어졌고 우수한 ICT를 신도시 개발과 접목해 공공인프라를 확대한 성과는 있었으나, 수요를 반영하지 않은 보급형 방식으로 시민 체감도가 저조하였다. U-City 시범사업 추진으로 2009년부터 2013년까지 15개 지방자치단체에 231억원의 국비가 지원되었으나 LH 주도의 일방적 접근으로 민간 사업모델을 발굴하고 지속가능성을 유지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신도시 중심으로 사업이 진행됨으로 인하여 노후도심은 재원부족으로 추진이 미흡하였고 신도시와의 생활격차가 심화되었으며, 산업 확장 ․ 기술 발전과의 연계가 부족하였다. 신도시 내 U-City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건설과 관련한 인프라 구축을 중심으로 사업이 추진되었으나 참여 업체의 규모가 영세하고 산업 확장의 역량이 부족하였다. 대기업은 준공 후 통신 등 일부 서비스 보급에만 제한적으로 참여하였고 5G, 사물인터넷(IoT), 모바일 관련 세계 최고수준의 ICT 기술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시접목 사례는 미흡하였다. 유시티건설법은 신도시 개발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기술의 빠른 변화에 대처하지 못하였으며, 제도적 정비가 이루어지지 못하여 그 효과가 미미하여 기성시가지도 적용대상에 포함하여 규율하는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이하 ‘스마트도시법’이라 한다)로 변경되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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