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정책(노인정책)
- 최초 등록일
- 2021.03.15
- 최종 저작일
- 20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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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보건의료정책(노인정책)"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치매 검진사업
(1) 목적
(2) 사업개요
2.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사업
(1) 목적
(2) 사업개요
3. 노인실명예방관리사업
(1) 사업개요
(2)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3) 사업추진절차
(4) 2017년 노인실명예방관리 사업
(5) 대상자
(6) 신청
4. 노인돌봄기본서비스사업
(1) 목적
(2) 서비스 대상
(3) 지원제외대상
(4) 지원절차
(5) 서비스 내용
(6) 서비스 제공기관
(7) 이용자 부담
5. 노인돌봄종합서비스사업
(1) 목적
(2) 서비스 대상
(3) 서비스 내용
(4) 본인 부담금
(5) 서비스 신청
(6) 서비스 이용
(7) 지원절차
6. 노인주거복지시설
(1)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종류
(2) 입소대상
(3) 입소절차
본문내용
1. 치매 검진사업
(1) 목적
⓵ 치매의 위험이 높은 만6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치매 조기검진을 실시하여 치매환 자를 조기에 발견 · 관리
⓶ 치매환자 및 그 가족들의 삶의 질 제고
(2) 사업개요
① 사업주체 : 시 · 군 · 구(보건소)
② 대상자 : 만 60세 이상 모든 노인(치매선별검사),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자 및 보건소장 인정자(치매진단 · 감별검사)
③ 사업내용
▶ 보건소에서 1단계 치매선별검사를 실시하고, 그 중에서 인지기능 저하자를 대상으로 보건소와 지정 · 연계한 거점병원에서 진단검사, 감별검사 실시
▶ 발견된 치매환자에게 정보 제공 또는 관련 서비스를 연계하여 지원하고, 치매 위험군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치매예방 교육 · 홍보 실시
2.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사업
(1) 목적 : 치매를 조기에 치료함으로써 효과적으로 치매증상을 호전시키거나 중증화를 방지하여 궁극적으로 노후 삶의 질 제고
(2) 사업개요
⓵ 지원신청접수 : 시 · 군 · 구(관할 보건소)
⓶ 지원대상
▶ 연령기준 : 만 60세 이상인 자(초로기 치매환자도 예외적으로 선정 가능하나, 이 경우에도 진단기준과 치료기준, 소득기준은 반드시 충족
▶ 진단기준 : 의료기관에서 상병코드 F00~F03, G30 중 하나 이상으로 진단을 받고, 반드시 보건소(치매상담센터)에 치매환자로 등록
▶ 치료기준 : 처방전 사본 또는 영수증에 치매치료약이 기재되어 있고, 치매치료약 복용 여부가 확인
▶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의 120% 이하인 경우, 의료급여 수급자는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정하여 지원하고,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중 건강보험료 본인부담액이 치매치료관리비 지원대상자 소득판정기준 이하인 분
※ 보훈대상자 의료지원 대상자에게는 지원하지 않음
⓷ 지원금액 : 치매치료관리비 보험 급여분 중 본인부담금(치매약제비 본인부담금 + 약 처 방 당일의 진료비 본인부담금)을 월 3만원(연 36만원) 이내에서 실비로 지원
참고 자료
보건복지부 www.mohw.go.kr
복지로 www.bokjiro.go.kr
정부24 www.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