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노인관련 보건의료정책 - 학대피해노인쉼터운영사업 보고서
- 최초 등록일
- 2022.10.06
- 최종 저작일
- 20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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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국내외 노인관련 보건의료정책 - 학대피해노인쉼터운영사업 보고서"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정책명
2. 정책발표일
3. 정책/연구의 구체적 내용 및 장단점
4. 관련되는 기존정책/연 구의 문제점
5. 현 정책/연구의 기대되는 효과 및 개선방향
6. 참고문헌
본문내용
정책명
학대피해노인쉼터운영사업
정책발표일
2004년 2004년에 노인복지법이 개정으로 ‘학대받은 노인을 노인학대행위자로부터 분리하거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의료기관에 인도해야 한다’는 제 39조 7(응급조치 의무 등)의 법률에 의해 임의시설로 운영되어 오다가 이후 학대피해노인쉼터는 2017년 노인복지법 개정(2017. 3. 14.)으로 제 39조의 19에 의해 법정시설로 제도화되었다. 이 법에 근거하여 국가와 지자체는 학대피해노인을 보호하고 심신을 치유할 수 있는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를 설치할 수 있게 되었다.
정책/연구의 구체적 내용 및 장단점
학대 피해 노인 쉼터란 노인복지법 제39조 19(학대 피해 노인 전용쉼터의 설치)에 근거하여 학대 피해 노인에 대한 일정 기간 보호조치 및..
<중 략>
참고 자료
권금주, & 김혜선. (2018). AHP를 이용한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모델 개발. Crisisonomy, 14(11), 91-105.
권금주, & 김혜선. "AHP를 이용한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모델 평가." 한국노인복지학회 학술발표논문집 2018.6 (2018): 407-424.
권금주, & 김혜선. (2017). 학대 및 폭력 피해자 쉼터 운영 비교. 한국노인복지학회 학술대회, 7(2), 434-440.
Hye Sun Kim, Kum Ju Kwon (2020) 학대피해노인의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 이용경험, 한국위기관리논집, 16:8, 41-57
보건복지부, 2019. 노인학대 현황보고서.
보건복지부, 2020. 노인복지시설현황총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