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필수노동법
- 최초 등록일
- 2021.03.09
- 최종 저작일
- 20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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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소상공인 필수노동법"에 대한 내용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미만의 경우는 근로기준법의 적용기준이 약간 다릅니다. 이 책을 통해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도움을 받았으면 합니다.
목차
1. Part 1. 사업규모에 따른 법 적용
1) 근로자성 판단 기준
2) 상시근로자수 계산방법
3) 상시근로자수에 따른 법 적용 범위
4) FAQ
2. Part 2. 근로계약의 체결
1) 근로계약의 체결
2) 근로계약서 서면 명시 및 교부의무
3) FAQ
3. Part 3. 근로시간
1)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2) 연장 · 휴일 · 야간근로시간
3) FAQ
4. Part 4. 휴일 및 휴가
1) 개관
2) 법정휴일
3) 관공서휴일과 약정휴일
4) 연차유급휴가
5) FAQ
5. Part 5. 임금 관리
1) 최저임금
2) 통상임금
3) 평균임금
4) 퇴직급여
5) FAQ
6. Part 6. 근로관계 종료 시 주의사항
1) 근로관계 종료 유형
2) 해고의 절차
3) 근로자 퇴직 시 노사 당사자의 의무
4) FAQ
7. Part 7. 4대보험
1) 개요
2) 고용보험
3) 산재보험
4) 국민연금
5) 건강보험
6) 일용직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4대보험
7) 4대보험의 신고 등
8) FAQ
8. 법정필수 교육
1) 성희롱 예방교육
2)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3) 개인정보보호 교육
4) 산업안전보건 교육
5) FAQ
9. 참고양식
본문내용
Part1 사업규모에 따른 법 적용
Ⅰ. 근로자성 판단 기준
.근로자의 개념
근로기준법 등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제2조에서 정하고 있는 ‘근로자’에 해당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에 의하면 “근로자란 작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때,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므로 어떠한 형태의 노동(정신노동, 육체노동)을 하든, 어떠한 형식의 근로계약을 체결했든 상관없이 근로자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의 명칭이 도급계약, 용역계약 또는 위임(위탁)계약이라는 형식으로 체결되었다고 하더라도 노동력을 제공하는 ‘실제 사실관계’가 근로관계에 해당한다면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근로자성의 판단기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느냐는 근로계약에 따른 종속적 노동을 제공하고 있는지, 즉 ‘사용종속관계’에 있는지가 판단기준이 됩니다.
이에 대하여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외 다수)가 판단지표를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