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폐기물관리방법(일반폐기물구분,코로나폐기물관리방법)
- 최초 등록일
- 2021.03.01
- 최종 저작일
- 20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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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코로나 폐기물관리방법(일반폐기물구분,코로나폐기물관리방법)"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I. 폐기물
1. 생활폐기물 : 사업장폐기물 외 폐기물
2. 사업장폐기물 : 공업배치 밀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 2호 제 1호의 규정에 의한
II. 의료폐기물
1. 종류
2. 전용용기
3. 도형 및 색상
4. 취급시 주의사항
III. 코로나-19 폐기물 관리
IV. 자가격리자 폐기물 안전처리 방안
1. 대상자에게 폐기물 교육
2. 의료종사자 개인보호구, 의료옹품 폐기 시
본문내용
<폐기물>
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생활폐기물과 사업장폐기물로 분류된다.
1. 생활폐기물 : 사업장폐기물 외 폐기물
2. 사업장폐기물 : 공업배치 밀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 2호 제 1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으로, 대기환경보전법/수질환경보전법/소음/진동규제법의 규정에 의해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 그 외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장, 폐기물을 1일 평균 300kg이상 배출하는 공사/작업 등으로 인해 폐기물을 5톤이상 배출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1) 사업장일반폐기물
-> 사업장 생활계폐기물
-> 사업장 배출계폐기물
2) 지정폐기물 : 사업장폐기물 중 폐산, 폐알칼리 등 주변환경을 오염시키거나 감염병폐기물 등 인체에 위해를 줄 수 있는 유해한 물질을 포함
-> 폐산, 폐알칼리, 폐유기용제, 폐합성고분자화합물, 폐석면, 광재, 분진, 폐주물사, 소각잔재물, 고화처리물, 폐촉매, 폐흡착제, 폐농약, PCB함유폐기물, 감염성폐기물 등
-> 감염성 폐기물 : 환경부령이 정하는 의료기관, 시험/검사기관 등에서 발생하는 것에 한함
3) 건축폐기물 : 건설, 토목공사로 인해 발생되는 폐기물(건설폐재류, 합성수지료, 목재류, 고철류 등 기타폐기물로 구성)
<의료폐기물>
보건, 의료기관, 동물병원, 시험/검사기관 등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 인체에 감염 등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페기물과 인체조직 등 적출물, 실험동물의 사체 등 보건환경 상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폐기물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2에서 정하는 폐기물(폐기물관리법 제2조제5호)
- 종류
1. 격리의료폐기물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감염병으로부터 타인을 보호하기 위해 결리된 사람에 대한 의료행위에서 발생한 일체의 폐기물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