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의 정보접근권은 편의제공이 아닌 기본적인 권리이다
- 최초 등록일
- 2021.01.19
- 최종 저작일
- 20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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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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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장애인의 정보접근권은 편의제공이 아닌 기본적인 권리이다
장애인의 접근권리에는 물리적 접근, 정보접근, 문화적 접근 등 다양한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 이 모든 것은 장애인들이 좀 더 인간적인 삶을 영위하고 사회참여와 자기실현을 실천할 수 있는 핵심적인 근거가 된다. 그러나 최근 정부를 비롯한 사회 각 분야에서 물리적 접근권, 특히 편의시설 및 이동권 등에 대한 개선의지와 노력은 많이 기울여지는데 반해 정보접근의 개선은 상대적으로 미흡한 실정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최근 코로나19가 불러온 비대면(Untact)사회에서 장애인 정보접근의 불평등과 정보격차는 더욱 심화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첫째, 장애인 정보접근권의 현황과 문제점 둘째, 우리나라에서의 장애인 정보접근권의 법적 근거와 발전과정 셋째, 정보접근권 보장의 외국 모범사례 넷째, 코로나시대에 정보접근권 보장의 중요성 및 향후 개선방안에 대해 순차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오늘날 우리는 정보의 홍수 속에서 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수많은 정보(information)들을 각종 스마트 기기 등을 통해 매일 문자, 음성, 디지털 또는 이미지를 포함한 여러 가지 형태들로 전달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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