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위원회 실질화 방안
- 최초 등록일
- 2020.12.21
- 최종 저작일
- 20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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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경찰위원회 실질화 방안"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Ⅰ. 경찰위원회 개념
Ⅱ. 각국 경찰위원회 비교
1) 일본 경찰위원회
2) 인도네시아 경찰위원회
3) 미국 경찰위원회
4) 태국 경찰위원회
Ⅲ. 경찰위원회 실질화 방안
Ⅳ. 결론
본문내용
경찰위원회는 1991년 경찰청 발족과 함께 행정안전부에 설치되었습니다. 경찰 위원회의 설립 목적은 경찰의 정치적 중립과 민주성을 확보하는 것으로, 경찰의 중요한 제도나 경찰행정 업무의 발전을 위한 사항들을 심의 의결하는 기구입니다. 경찰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7인으로 구성하면 위원 중 한 명은 상임위원이 됩니다. 위원은 행정안전부 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위원은 중 2인은 법관의 자격이어야 하며, 당적을 이탈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퇴직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등은 위원이 될 수 없습니다. 위원의 임기는 3년이며 연임할 수 없습니다. 위원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매월 2회 위원장이 정기회의를 소집합니다. 또 위원 3인 이상과 행정차지부 장관 또는 경찰청장은 위원장에게 임시회의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수락하여야 합니다.
위원회는 경찰의 인사, 인권보호와 관련 사항, 국가기관의 업무협조요청 사항, 기타 행정안전부 장관 및 경찰청장이 부의한 사항, 경찰인사에 관련되는 법규, 훈령, 예규 및 운영기준에 관한 사항, 경찰교육기본게획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합니다.
경찰법 제9조, 경찰위원회 규정 제5조에 에 따르면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심의·의결합니다.
1. 인사·예산 등에 관한 주요정책 및 경찰업무 발전에 관한 사항
1) 경찰청 소관 법령과 행정규칙의 제정·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2) 경찰공무원의 채용·승진 등 인사운영 기준에 관한 사항
3) 경찰공무원에 대한 교육 및 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
4) 경찰복제 및 경찰장비에 관한 사항
5) 경찰정보통신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경찰조직 및 예산 편성 등에 관한 사항
7) 경찰 중·장기 발전게획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위원회가 경찰 중요정책 및 국가경찰 업무 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