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지 예산제도
- 최초 등록일
- 2020.12.20
- 최종 저작일
- 20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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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성인지 예산제도는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여 이를 예산편성에 반영하고,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고 예산이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여 다음연도 예산편성에 반영하는 제도이다. 성인지 예산은 모든 수준의 예산과정에서 젠더 관점을 결합하고 성 평등을 위해 세입과 세출을 재구조화하는 것이다. 성인지 예산은 여성을 위한 별도의 예산이 아니라 여성과 남성에 대한 예산의 차별적 효과를 분석해 성차별을 개선하도록 재정운용에 반영하기 위한 제도라고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공원 화장실에서 유독 여성 대기줄이 긴 점을 감안해 공원 조성 때부터 여자 화장실을 많이 설치하도록 예산에 반영하는 것이 대표적 사례다.
우리나라는 2010년 예산부터 성인지 예산제도가 도입되었다. 국가재정법 제16조 제5호는 “정부는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효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정부의 예산편성에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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