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개정에 대한 소고
- 최초 등록일
- 2020.12.19
- 최종 저작일
- 20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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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노동법 개정에 대한 소고"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정부의 노조법 개정이유
2. 주요개정내용
3. 노조법개정에 대한 노동계의 입장
4. 노조법개정에 대한 경영계의 입장
5. 노조법개정안 반발에 대한 정부의 입장
6. 결론
본문내용
정부의 노조법 개정이유
ILO는 “결사의 자유, 강제노동 금지, 아동노동 금지, 차별 금지”에 관한 8개 협약을 핵심협약으로 분류하여, 모든 회원국에게 비준을 촉구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아직 “결사의 자유(제87호·제98호)”와 “강제노동금지(제29호·제105호)”에 관한 4개 핵심협약을 비준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 정부는 핵심협약 중 제87호, 제98호 비준을 위해 노조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해고자·실업자의 기업별 노조 가입 허용, -생산 및 주요업무 시설을 점거하는 쟁의행위 금지, -개별교섭 동의제도 개선, -노동조합 임원자격 변경, -단체협약 유효기간 연장(2년→3년)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정부는 ILO 핵심협약 비준 추진을 통해 우리 경제가 당면한 통상 문제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근로자의 노동기본권 보호 및 자율과 상생의 노사관계를 형성하기 위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중 관련 조항의 개정을 추진하고자 하였다.
※ILO는 국제노동기구를 말하며, ILO 제87호 협약은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 협약’ 제98호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협약’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