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REPORT] 예금자보호제도, 예금자보호법, 예금보험료 레포트
- 최초 등록일
- 2020.12.15
- 최종 저작일
- 20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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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개념
2. 현황
3. 결론 & 내 의견
4. 참고자료
5. 용어정리
본문내용
가. 개념
1. 예금자보호제도
-정의) 금융회사가 영업정지나 파산 등으로 고객의 예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될 경우 고객들의 예금을 보호하는 제도
-방식)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금융기관이 예금보험공사에 보험료(예금보험료)를 납부하면 이를 기금(예금보험기금)으로 적립해 두었다가, 이후 금융기관에 예금 지급불능 사태가 발생했을 때 예금보험공사가 고객에게 예금보험금을 대신 지급
-관련 기관) 예금보험공사 (예금보험제도의 효율적인 운영 목적)
예금보험위원회 (예금보험기금 관리 및 운용계획 등 심의)
부보금융기관 (예금보험공사에 예금보험료를 납부하는 금융기관)
ex. 은행법의 인가를 받은 은행,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농협은행, 수협중앙회, 외국은행의 국내지점 및 대리점,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단, 전자증권중개업자는 제외), 보험회사, 종합금융회사, 상호저축은행 및 상호저축은행중앙회
*다만 농ㆍ수협 지역단위조합은 예금자보호법상 부보금융기관이 아니며, 각 중앙회에서 자체적으로 적립한 별도의 기금을 통해 예금자를 보호
참고 자료
내가 가입한 금융상품은 예금자보호가 될까? 안될까?(아주경제, 2019-3-22)
저축은행, 예금자보호 못받는 돈 9개월 새 1조 증가(뉴스토마토, 2019-2-7)
내려라 vs 안된다… 은행ㆍ보험ㆍ저축은행 예보료 신경전(한국일보, 2019-3-22)
저축은행들 ‘예금보험료 차등폭 5%→7% 확대’에 발끈(에너지경제, 2019-3-18)
[네이버 지식백과] 예금자보호법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네이버 지식백과] 2011년 저축은행 영업정지 사태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