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학대 피해아동 보호 및 지원
- 최초 등록일
- 2020.12.05
- 최종 저작일
- 20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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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아동학대, 학대 피해아동 보호 및 지원"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정책시행의 의의
Ⅲ. 결 론
본문내용
Ⅰ 서 론
그동안 수면 아래에 덮여 있던 아동학대 문제가 일련의 아동학대 사망 사고로 인해 최근 커다란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다. 2015년 인천에서 11세 초등학생이 친부의 학대를 피해 가스배관을 타고 탈출한 사례, 2020년 창녕에 사는 9세 초등학생이 계부와 친모의 끔찍한 학대로 4층 난간을 타고 탈출한 사례 등이 언론에 노출되면서 사회적인 충격을 주기도 하였다. 2014년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 후 신고 건수는 증가하였으나, 인프라 부족으로 충분한 조치가 어려운 실정이다.
본 과제에서는 학대피해아동 보호 및 지원에 대한 주요내용들을 알아보고 한계점 및 개선방향을 제안하고자 한다.
Ⅱ 본 론
1. 정책시행의 의의
1) 아동복지법제3조 제7호
-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하고 규정하여 적극적인 가해행위뿐만 아니라 소극적 의미의 단순 체벌 및 훈육까지 아동학대의 정의에 명확히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는 "아동의 복지나 아동의 잠정적 발달을 위협하는 보다 넓은 범위의 행동"으로 확대하여, 신체적 학대 뿐 아니라..
<중 략>
3) 아동복지법 시행의의
제5장 아동복지시설 <개정 2016. 3. 22.>
제45조(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 등) ① 삭제 <2019. 1. 15.>
② 지방자치단체는 학대받은 아동의 발견, 보호, 치료에 대한 신속처리 및 아동학대예방을 담당하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시·도 및 시·군·구에 1개소 이상 두어야 한다. 다만, 시·도지사는 관할 구역의 아동 수 및 지리적 요건을 고려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둘 이상의 시·군·구를 통합하여 하나의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4. 1. 28., 2019. 1. 15.>
참고 자료
보건복지구「2020나에게 힘이 되는 복지서비스 안내책자」2020, p.99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미숙외5「아동학대 피해아동 지원 체계 구축방안 연구」2016, p14~16, p53~27
아동권리보장원「아동학대통계」2020
국가법령정보센터 「아동복지법」
정부24 「학대피해아동 보호 및 지원」
아동권리보장원「아동학대 서비스 제공」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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