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론]사회복지사의 법적지위와 처우개선에 관한 입법 및 조례 향후 발전방안
- 최초 등록일
- 2020.11.28
- 최종 저작일
- 20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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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회복지법제론]사회복지사의 법적지위와 처우개선에 관한 입법 및 조례 향후 발전방안"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서론
2. 본론
ⅰ) 사회복지사의 법적지위와 처우개선에 관한 입법 및 조례
ⅱ) 사회복지사의 처우개선의 필요성과 향후 발전방안
3. 결론
본문내용
1. 서론
현대 사회는 사회적 위험을 해결하고 사회공동체의 구성원 모두가 행복하고 안락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국가가 적극적으로 사회복지의 역할을 할 것을 요구받고 있다. 이에 사회복지영역은 다양하고 전문화 되어가고 있으며, 실천현장에서 클라이언트에게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사회복지사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다.
사회복지 현장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등은 자격을 갖추기 위하여 관련분야를 전공한 후 시험 등을 통하여 전문분야의 자격을 취득한 자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필요로 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 현장 종사자에 대한 처우는 낮은 임금과 불안정한 신분보장, 열악한 근무환경에 처해 있다. 그러므로 나는 이와 관련된 법률과 자치법규를 알아보고 향후 발전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2. 본론
ⅰ)사회복지사의 법적지위와 처우개선에 관한 입법 및 조례
사회복지사의 법적지위로는 공공기관 사회복지사인 사회복지전담공무원과 민간기관(법인이나 개인)에 소속되어 종사하는 사회복지사로 나뉜다. 공공기관 사회복지사의 경우 경력직 공무원으로 사회복지사 자격에 의해 임용되고 신분이 보장되며 정년이 보장된 공무원이고 민간기관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는 근로자로서의 법적지위를 가지며 민간기관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는 사용자와 대등한 관계에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사회복지노동시장에서 노동의 공급자로서 노동의 수요자인 법인이나 기관과 노사관계를 형성한다.
2012년 1월부터 시행된「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약칭: 사회복지사법)」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신분보장을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보수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제3조2항), 보건복지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 수준 및 지급실태, 제3항에 따른 기준의 지방자치단체별 준수율 등에 관하여 3년마다 조사·공표하여야 한다(제3조4항)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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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부산광역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시행2019. 7. 10.) 」, http://www.law.go.kr/
국가법령정보센터, 「대구광역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시행2012. 12. 31.) 」, http://www.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