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설비 요약 (옥내소화전)
- 최초 등록일
- 2020.11.24
- 최종 저작일
- 20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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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개요
2. 설치장소
3. 설치면제장소
4. 방수구설치면제장소
5. 옥내소화전설비구성
6. 옥내소화전 설비종류
7. 옥내소화전 설비 형태분류
8. 방수구설치기준
9. 송수구
10. 제어반
본문내용
1. 개요
옥내소화전은 건축물 안에서 화재가 발생한 경우에 화재 발생 초기에 신속하게 불을 끌 수 있도록 설치하는 소화설비 이다. 소화전 밸브를 열면 물이 나오는 설비로서 소화전까지 배관안에는 항상 물이 들어 있는 자동작동방식과 소화전함의 수동스위치에 의해 작동하는 수동작동방식이 있으나 대부분의 설비는 자동작동방식으로 설치되어 있다.
수원, 가압송수장치, 배관, 옥내소화전함, 방수구, 송수구, 제어반, 비상전원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2. 옥내소화전을 설치하여 하는 장소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가스시설, 지하구 및 방재실 등에서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물분무등소화설비를 원격으로 조정할 수 있는 업무시설 중 무인변전소는 제외한다)
1) 연면적 3천㎡ 이상(지하가 중 터널은 제외한다)이거나 지하층·무창층(축사는 제외한다) 또는 층수가 4층 이상인 것 중 바닥면적이 600㎡ 이상인 층이 있는 것은 모든 층
2) 지하가 중 터널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터널
가) 길이가 1천미터 이상인 터널
나) 예상교통량, 경사도 등 터널의 특성을 고려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터널
3) 1)에 해당하지 않는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공장, 창고시설, 항공기 및 자동차 관련 시설, 교정 및 군사시설 중 국방·군사시설, 방송통신시설, 발전시설, 장례시설 또는 복합건축물로서 연면적 1천5백㎡ 이상이거나 지하층·무창층 또는 층수가 4층 이상인 층 중 바닥면적이 300㎡ 이상인 층이 있는 것은 모든 층
참고 자료
화재안전기준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