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재설비계획
- 최초 등록일
- 2010.10.25
- 최종 저작일
- 20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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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방재설비계획과 관련해 피난시설, 소화설비, 구조에 대한 소개
목차
1. 빌딩 개요
2. 피난시설
- 직통계단
- 피난계단
- 계단까지의 거리
3 소화설비
- 스프링클러
- 소화전
- 방송
4 구조
- 방화문
- 내화구조
- 배연창
본문내용
1. 빌딩 개요
건 물 명 : 빌딩
대지위치 :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지역지구 : 일반상업지역, 공용시설보호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대공방어협조구역
용 도 :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대지면적 : 520.00㎡
건축면적 : 311.15㎡
연 면 적 : 4,550,80㎡
건 폐 율 : 59.84% (법정 60%)
용 적 률 : 688.46% (법정 698.90%)
규 모 : 지하3층, 지상12층
구 조 : 철근콘크리트 구조
2. 피난시설
- 직통계단
제34조 [직통계단의 설치]
① 건축물의 피난층 외의 층에서는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 거실의 각 부분으로부터 계단에 이르는 보행거리가 30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② 법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난층 외의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 2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1999. 4. 30 본항 개정)
1. 주점영업의 용도에 쓰이는 층으로서 그 층의 관람석 또는 집회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 이상인 것
2. 영업시설, 의료시설, 복지시설, 숙박시설의 용도에 쓰이는 3층 이상의 층으로서 그 층의 당해 용도에 쓰이는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 이상인 것 (2003. 2. 24 본호 개정)
3. 공동주택, 업무시설, 오피스텔 등의 용도에 쓰이는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 이상인 것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