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 알아보기
- 최초 등록일
- 2020.11.21
- 최종 저작일
- 20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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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란?
2. 중증증장애인생산품 구매비율
3. 중증장애인 생산품 시설의 법적 정의
4. 중증장애인생산품 시설지정 관련 심사기준
5. 중증장애인생산품 관련 법령
6.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적용기관
7.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방법
8.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 절차
본문내용
Ⅰ.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란?
일반일자리 참여가 어려운 중증장애인들을 고용한 생산시설에서 만드는 생산품 또는 동 시설에서 제공하는 용역·서비스에 대한 공공기관의 우선구매를 의무화함으로 중증장애인의 고용을 증가시키고, 근로장애인의 안정적인 소득을 및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
Ⅱ. 중증증장애인생산품 구매비율
- 매년 총 구매액의 1% 이상을 중증장애인생산품으로 구매해야 한다.
Ⅲ. 중증장애인 생산품 시설의 법적 정의
- 장애인직업재활시설(장애인근로사업장, 장애인보호작업장)
- 장애인복지단체
- 재활훈련시설
Ⅳ. 중증장애인생산품 시설지정 관련 심사기준
- 아래의 5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중증장애인생산품 시설로 지정받을 수 있다.
가. 장애인근로자수 10명 이상
나. 장애인고용비율 70% 이상
다. 중증장애인고용비율 60% 이상
라. 장애인생산참여시간 50% 이상
마. 직접생산(설비가동 및 직접생산 여부 확인)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