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분류체계
- 최초 등록일
- 2020.11.20
- 최종 저작일
- 20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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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개정 내용
2. 신규 분류 체계
3. 신고기간
4. 신고방법
5. 벌칙강화
6. 신고의무자 확대
7. 업무 종사의 일시 제한
본문내용
1. 개정 내용
- 질환별 특성(물/식품매개, 예방접종대상 등)에 따른 군(群)별 분류에서 심각도‧전파력‧격리수준을 고려한 급(級)별 분류로 개편
- (개정 전) 제1군~제5군감염병 및 지정감염병 총 80종 → (개정 후) 제1급~제4급감염병 총 86종
① 바이러스성 출혈열(1종)을 개별 감염병(에볼라바이러스병, 마버그열, 라싸열, 크리미안콩고출혈열, 남아메리카출혈열, 리프트밸리열)으로 분리‧열거
② 인플루엔자 및 매독을 제4급감염병(표본감시대상)으로 변경
③ 사람유두종바이러스감염증을 제4급감염병에 신규 추가
4. 신고방법
◎ 개정 전 - 질병관리본부장 또는 감염병환자등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보건소장에게 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
◎ 개정 후 - 질병관리본부장 또는 관할지역 보건소장에게 구두·전화 등의 방법으로 신고서 제출 전에 알려야 함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