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시효 만료제 폐지 입론서
- 최초 등록일
- 2020.11.06
- 최종 저작일
- 20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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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공소시효 만료제 폐지 입론서"에 대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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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논제 - 공소시효 만료제 폐지
용어정의
- 공소시효제도 : 일정기간이 경과함으로써 공소권을 소멸시키는 효과를 나타내게 하는 형식적인 제도
-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 10명의 범죄자를 놓아주더라도 1명의 억울한 사람을 만들게 해서는 안 된다는 형사소송법 기본 원리
- 의제공소시효 : 본래는 범죄 후 일정기간동안 공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공소시효가 완성되는 것이지만, 공소를 제기했다고 하더라도 판결이 확정되지 않고 15년이 지나면 그냥 공소시효완성으로 간주해버리는 것
- 공소시효정지 : 범인의 국외도피, 재정신청, 공소의 제기, 소년보호사건의 심리개시결정 등의 이유로 시효의 효력을 정지시키는 것.
쟁점
•쟁점 1 : 법적 안정성 평가
•쟁점 2 : 피고인 보호 문제
•쟁점 3 : 실효성 문제
<중 략>
공소시효제도란 일정기간이 경과함으로써 공소권을 소멸시키는 효과를 나타내게 하는 형식적인 제도이다. 구체적인 시효기간은 법정형의 경중에 따라 구별된다.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는 15년,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해당하는 범죄는 10년,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는 7년 등이다. 최근 시효기간 이후에 범인이 잡히거나 범인의 DNA 등 명확한 증거가 발견되는 상황이 발생하면서 공소시효를 늘리거나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그래서 혹자는 공소시효만 폐지하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처럼 행동하고 법안을 발안한다. 공소시효의 의의와 법적인 기능을 무시한 체 말이다. 공소시효 만료제 폐지에 대한 반대 측 입론을 시작하겠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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