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공소시효 폐지 찬성에 관한 입론
- 최초 등록일
- 2021.05.14
- 최종 저작일
- 20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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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첫 번째, 범죄에 대해 도망치는 것은 진정한 처벌이 되지 못합니다.
2. 두 번째, 세계 여러나라에서 중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두지 않고 있습니다.
3. 세 번째, 공소시효가 비교적 짧기 때문에 범인을 검거또는 범죄예방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입니다.
본문내용
공소시효란, 사전적인 의미로 어떤 범죄사건이 일정한 기간의 경과로 형벌권이 소멸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화성연쇄살인사건, 개구리 소년 사건들이 공소들에 대한 논쟁을 불러일으켰으며, 최근 광주 인화학교 성폭력 사건을 다룬 영화 도가니가 사회적 반향을 일으키면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었습니다. 저희는 반인륜적인 범죄에 해당하는 중범죄에 대한 공소시효폐지에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첫 번째, 범죄에 대해 도망치는 것은 진정한 처벌이 되지 못합니다.
공소시효가 존재하는 이유 중 하나가 도망 다니는 범죄자가 죄책감으로 시달리고 있고, 그 죄책감이 범죄자에 대한 사실상 형벌기능을 다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범죄를 반복하면 그 죄책감은 사라지기 마련입니다. 그보다는 얼마 후면 자유의 몸이 될거라는 생각에 안도감을 느낄 것이고, 반면에 피해자의 가족은 진범을 잡더라도 처벌할 수 없다는 사실 때문에 안타까움과 원망의 감정을 갖게 됩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