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공소시효 폐지 반대에 관한 입론
- 최초 등록일
- 2021.05.14
- 최종 저작일
- 20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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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첫 번째 비용, 인력낭비 때문입니다.
2. 두 번째는 증거확보의 어려움, 수사의 효율성 때문입니다.
3. 세 번째는 시간의 경과로 범죄자에 대한 사실상의 형벌기능 때문입니다.
4. 네 번째, 범죄자 처벌 또는 예방효과는 미약할 것입니다.
5. 다섯째, 공소시효를 폐지한다고 범인을 과연 체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얼마나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6. 여섯째, 과학 기술의 발달로 현행 공소시효 기한은 충분합니다.
본문내용
공소시효란, 공소를 제기하여 사건을 재판에 넘겨 심판할 수 있는 기간을 의미하는데 재판에 넘길 수 있는 기간이 만료 된다면 심판을 할 수 없습니다. 공소시효가 존재하는 이유는 시간의 경과에 따른 사실관계를 존중하여 사회와 개인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고, 형벌부과의 적정을 기하는데 있습니다. 저희는 3가지 이유 때문에 공소시효폐지에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첫 번째 비용, 인력낭비 때문입니다.
공소시효가 없다면 30, 40년 전의 사건들까지 계속해서 수사해야 합니다. 그로 인해 많은 수사인력들이 낭비되고 그에 따르는 비용들도 엄청날 것입니다. 검찰, 경찰 등의 수사기관과 법원은 한정된 인력을 갖고 국민의 세금으로 수많은 사건을 다루어야 합니다. 이미 발생한 지가 너무 오래된 사건이라면 더이상 증거 발견도 쉽지 않아서 수사와 공판이 쉽지 않기 때문에 그런 사건까지 미제사건으로 남겨두게 하는 것은 비효율적입니다. 이러한 부분에서 공소시효 폐지보다는 범죄 수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초동 수사단계에서 집중적으로 인력과 비용을 투입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 대안입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