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강보건법
- 최초 등록일
- 2020.11.01
- 최종 저작일
- 2020.11
- 6페이지/ 한컴오피스
- 가격 2,000원
소개글
"구강보건법"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제1장. 총칙
제2장. 구강보건사업계획 수립 등
제3장.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
제4장. 학교 구강보건사업
제5장. 사업장 구강보건사업 등
제6장. 보칙
본문내용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민의 구강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구강보건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국민의 구강질환을 예방하고 구강건강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구강보건사업”이란 구강질환의 예방ㆍ진단, 구강건강에 관한 교육ㆍ관리 등을 함으로써 국민의 구강건강을 유지ㆍ증진시키는 사업
2.“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이란 치아우식증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상수도정수장 또는 수돗물 저장소에서 불소화합물 첨가시설을 이용하여 수돗물의 불소농도를 적정수준으로 유지ㆍ조정하는 사업 또는 이와 관련된 사업
3.“구강관리용품”이란 구강질환 예방, 구강건강의 증진 및 유지 등의 목적으로 제조된 용품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것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구강건강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구강보건사업과 관련된 자료의 조사ㆍ연구, 인력 양성 등 그 사업 시행에 필요한 기술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4조(국민의 의무) 국민은 구강건강증진을 위한 구강보건사업이 효율적으로 시행되도록 협력하여야 하며, 스스로의 구강건강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의 2(구강보건의 날) ①구강보건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6원 9일을 구강보건의 날로 정한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구강보건의 날의 취지에 부합하는 행사 등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제2장 구강보건사업계획 수립 등>
제5조(구강보건사업기본계획의 수립)
①보건복지부장관은 구강보건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5년마다 구강보건사업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이 포함되어야 한다.
1.구강보건에 관한 조사ㆍ연구 및 교육사업
2.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
3.학교 구강보건사업
4.사업장 구강보건사업
5.노인ㆍ장애인 구강보건사업
6.임산부ㆍ영유아 구강보건사업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