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주3억 양도세 찬성, 반대 [대주주,3억,양도세,대주주 양도세,주식]
- 최초 등록일
- 2020.10.28
- 최종 저작일
- 20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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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대주주3억 양도세 찬성, 반대에 대해 작성한 레포트입니다.
목차
1. 대주주 3억 양도세란?
2. 대주주 양도세 과세 변화
3. 개인투자자 주식보유 현황
4. 대주주 3억 양도세 찬성
5. 대주주 3억 양도세 반대
6. 대주주 3억 양도세가 향후 주가에 미치는 영향
7. 참고자료
본문내용
일반적인 소액 개인투자자라면 국내 주식시장에서 상장주식을 매매할 때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는다. 하지만 세법상 상장법인의 대주주요건에 해당되는 개인은 예외적으로 양도차익에 대해 세금을 납부해야 된다. 주식 양도소득세를 내는 상장회사 대주주 범위를 넓히는 내용의 소득세법 시행령이 21년 4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20년 말 기준 종목별 주식 보유액이 3억원을 넘으면 21년 4월 이후 발생한 매매차익에 대해 최고 25%(3억원 이상 과세표준 기준) 양도세가 부과된다. 현재 배우자, 자녀 등 직계 존비속을 합한 종목별 지분율과 보유액이 일정 수준 이상인 투자자는 매매차익에 대해 따로 양도세를 내야 한다. 유가증권시장에서 특정 종목 지분율이 1%(코스닥시장은 2%) 이상이거나 연말 기준 보유액(평가액)이 10억원 이상이 기준이다. 20년 폐장일인 12월 30일을 기준으로 특정 종목을 3억원 이상 보유한 주주는 세법상 대주주로 분류된다.
참고 자료
‘대주주 3억 기준’ 정치권이 놓치는 4가지/하종훈/2020.10.11
주식 양도세 '내국인 역차별' 논란/오형주/2020.05.06
‘대주주 기준 3억’ 주식 양도세 과잉과세 논란/이준성/2020.10.05
연일 논란 '3억 대주주' 양도세가 뭐길래/박지환/2020.10.02
턱없이 낮은 `양도세 기준 3억` 상향할듯…부동자금 유입 효과/진영태/2020.03.25
대주주 기준 3억 하향땐 과세대상 주식 42조 는다/강유현/2020.10.09